부가세 계산 방법 — 공급가액과 부가세 나누는 법,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식과 예시
110,000원에서 부가세를 빼는 법부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식까지. 모든 숫자 예시는 설명용 가상이다
부가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것은 "이 금액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가"다. 같은 11만 원이라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면 공급가액은 10만 원이고 부가세는 1만 원이다. 반대로 11만 원이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면 부가세 1만 1천 원이 더해져 받는 돈은 12만 1천 원이다.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계산의 뼈대를 정리한다. 예시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값이며 실제 사업자의 매출이나 평균이 아니다. 실제 신고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등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나 세무서 안내를 확인한다.
1. 용어부터: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대가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공급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다. 법 제2조는 간이과세자를 정의하면서 공급대가를 이렇게 풀이한다
-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다(제30조). 국세청 안내도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이 10%라고 적는다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부가가치세를 받는 사람에게서 거래징수한다(제31조)
2. 금액에서 부가세 나누기
세율이 10%이므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공급대가)과 공급가액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법 제29조제7항)
- 부가세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가상 예시: 부가세 포함 110,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이다. 반대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 100,000원이라면 부가세는 10,000원이고 받을 금액은 110,000원이다.
원 단위가 맞지 않을 때의 반올림이나 절사는 거래 방식과 세금계산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은 그 처리는 다루지 않는다.
3.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국세청 안내가 정리한 일반과세자의 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가상 예시: 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5,000만 원이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300만 원이라면, 매출세액은 500만 원(5,000만 원 × 10%)이므로 납부세액은 200만 원이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거래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로 얼마를 공제받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신고 시기는 이렇다. 개인 일반사업자의 확정신고는 제1기(1.1~6.30)분을 7월 25일까지, 제2기(7.1~12.31)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다.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도 한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 예정고지서로 낸다(국세청 안내).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휴업·사업 부진 등이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법 제48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도 예정고지 대상이다(국세청 안내). 자세한 일정은 부가세 신고 일정과 예정고지 글(sajangconomy.com/articles/vat-filing-schedule-and-prepayme…)을 참고한다.
4.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국세청 안내가 정리한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 0.5%.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법 제63조제3항·제6항)
여기서 매출액과 매입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기준이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다음과 같다.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 숙박업: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가상 예시: 소매업(15%) 간이과세자의 한 해 공급대가 합계가 6,000만 원이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이 2,000만 원이라면 (6,000만 원 × 15% × 10%) − (2,000만 원 × 0.5%) = 90만 원 − 10만 원 = 80만 원이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도 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위 납부세액을 면제한다(법 제69조제1항).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휴업·폐업한 해 등은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기준을 적용한다(제69조제3항).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며 더해야 하는 재고납부세액 등(제64조)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한 해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부과(1월 1일~6월 30일분, 7월 25일까지)로 고지되고,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금액을 뺀다. 예정부과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다.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법 제66조). 간이과세 기준 금액과 4,800만 원이 갖는 의미는 간이과세 기준 글(sajangconomy.com/articles/simplified-vat-threshold-48m)에 정리했다.
5. 계산하기 전에 구분할 것
-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홈택스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합계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법 제61조제1항, 시행령 제109조제1항). 국세청 안내는 이를 '1년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적는다. 업종·사업장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고,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기준을 적용한다
- 금액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따로 적힌다. 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인 경우가 많다
- 면세 품목이 섞여 있는가: 면세 거래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섞어서 계산하지 않는다
- 폐업하는가: 폐업 때는 남은 재고에도 부가세가 붙을 수 있다. 폐업신고 순서 글(sajangconomy.com/articles/closure-report-and-support-guide)을 참고한다
부가세 계산기
이 글의 계산식을 그대로 쓰는 부가세 계산기(sajangconomy.com/tools/vat-calculator)에서 금액을 넣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거나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화면에서만 계산한다.
계산 순서 기록지
아래 텍스트 파일은 과세기간별로 매출·매입을 정리하고 위 계산식에 넣는 순서를 적어 둔 양식이다. 복사해서 쓴다.
sajangconomy.com/resources/vat-calculation-sheet.txt
지금 확인할 것
-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일반/간이)을 먼저 확인한다
- 정리하는 금액이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인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인지 표시한다
-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중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 간이과세자라면 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국세청 표에서 찾고,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인지 본다
- 신고 기한(일반 7월·1월 25일, 간이 다음 해 1월 25일)과 예정고지·예정부과 해당 여부를 달력에 적는다
한눈에 정리
- 핵심: 부가세 세율 10%.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 × 0.5%)
-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1.2,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세율 안내)
- 누가 해당되나: 부가세를 직접 계산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소규모 사업자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과세유형,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공급대가인지,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4,800만 원 납부면제 기준
- 주의할 점: 이 글의 숫자 예시는 모두 가상이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등 실제 신고의 변수는 다루지 않았으므로 신고 전 홈택스·세무서 안내를 확인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48조·제61조·제63조·제64조·제66조·제69조 (시행 2026.1.2, 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11조 (시행 2026.4.1, 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
-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
(출처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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