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경제 — 부가세 계산 순서 기록지 작성 버전: 2026-10-06 과세기간별로 금액을 정리하고 계산식에 넣는 순서를 적은 양식입니다. 숫자는 직접 채웁니다. 이 양식은 계산 순서를 정리하는 일반 양식이며 세무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0. 기본 정보] 과세기간: (일반: 1.1~6.30 / 7.1~12.31, 간이: 1.1~12.31. 과세유형 전환 해와 예정부과 신고 대상은 별도 확인)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업종과 부가가치율(간이과세자): 신고 기한: [1.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공급대가인지 표시] - 공급가액 =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 - 공급대가 =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 부가세 = 공급대가 - 공급가액 정리하는 금액의 기준: 공급가액 / 공급대가 [2-A. 일반과세자] 매출 공급가액 합계: 매출세액 (공급가액 합계 × 10%): 매입세액 중 공제받는 금액: -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의 세액 합계: -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해당되면 빼기): 납부세액 (매출세액 - 공제받는 매입세액): [2-B. 간이과세자] 매출 공급대가 합계: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출액 × 부가가치율 × 10%: 매입액(공급대가) 중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금액: 공제세액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 × 0.5%): 납부세액 (위 두 값의 차. 공제세액이 더 크면 0으로 본다):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가: 예 / 아니오 (예이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 면제. 재고납부세액 등은 별도) [3. 확인할 것] - 면세 거래가 섞여 있지 않은가: - 폐업이나 과세유형 전환이 있었는가: - 신고서에 옮겨 적기 전에 금액의 기준(공급가액/공급대가)이 맞는가: 이 자료는 사장님경제가 계산 순서를 정리한 일반 양식이며 실제 사업자의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