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

간이과세 기준은 1억 400만원인데, 실제 갈림길은 4,800만원이다

세금을 내는지,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그리고 전환은 신청이 아니라 자동이다

사장님경제2026.08.30

간이과세 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랐다는 소식은 많이 알려졌다. 매출이 그 아래면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있으니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실제로 사장님의 세금과 거래 방식을 가르는 숫자는 1억 400만원이 아니다. 4,800만원이다. 이 선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가 갈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갈린다. 업종에 따라서는 간이과세 자체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1억 400만원은 「간이과세자로 있을 수 있느냐」의 문제고, 4,800만원은 「간이과세자로서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다.

먼저 기준선부터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 간이과세 적용 기준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원 미만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예외 업종 —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이 기준이다. 이 업종은 매출이 5천만원만 넘어도 일반과세자가 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본 차이는 이렇다.

  • 일반과세자 — 세율 10%.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간이과세자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1.5%~4% 수준의 낮은 세율.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 소매업·음식점업 — 15%
  • 제조업·농업·어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 30%
  • 금융·보험업·부동산임대업 — 40%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갈림길 하나 —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를 정한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여기서 '해당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신규사업자처럼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서 따진다.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본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납부의무가 면제돼도 신고는 해야 한다. 면제되는 것은 납부이지 신고가 아니다.

또 하나, 재고납부세액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했는데 양도자가 그 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갈림길 둘 —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다

이쪽이 실무에서 더 크게 걸린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반대로 아래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등

세금을 덜 내는 쪽이 유리해 보이지만, 거래 상대가 사업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대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고 세금계산서를 원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태면 B2B 거래에서 밀릴 수 있다. 매출이 작아서 좋은 것과, 거래처를 못 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발급 의무가 생기면 언제부터인가

기준을 넘겼다고 그날부터 바뀌는 것이 아니다. 적용 시점이 따로 있다.

  • 적용기간 —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통지 — 적용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이 통지한다
  • 사업자등록증 —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해 발급한다

즉 세무서에서 통지가 오고 사업자등록증이 정정된다. 통지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발급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다.

전환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자동이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다. 일반과세자가 「이제 매출이 줄었으니 간이과세로 바꿔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는 없다.

국세청 안내는 이렇다. 일반과세자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고, 업종·규모·지역 등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해 7월 1일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다.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된다. 사장님이 할 일은 신청이 아니라, 전환 시점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아는 것이다.

거꾸로 간이과세자가 스스로 일반과세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포기하면 일정 기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신고 전에 기간 제한을 확인해야 한다.

배제 기준과 그 예외

매출이 1억 400만원 아래여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가 업종·규모·지역 등으로 배제 기준을 두고 있다. 자기 업종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추정] 이 글에서는 배제 업종의 전체 목록을 공식 자료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나열하지 않는다.

다만 배제 기준의 예외로 명시된 업종은 확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5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이·미용업에 대해서는 위 배제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든 사례를 보면, 간이과세자인 택시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일반사업장을 갖고 있어도 택시는 계속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시기가 다르다

간이과세자는 1년이 하나의 과세기간이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한다. 1년에 한 번이라 편해 보이지만, 그만큼 한 번에 정리할 자료가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이 과세기간이라 1년에 두 번(예정신고까지 포함하면 더 자주) 신고한다.

전환이 일어나는 해에는 기간이 나뉜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앞뒤의 과세 유형이 달라지므로, 그해에는 신고 방식이 평소와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다.

지금 확인할 것

  • 작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1억 400만원과 4,800만원, 두 선을 모두 본다
  •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라면 기준이 4,800만원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 거래처에 사업자가 많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다
  •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가 왔는지 확인한다. 왔다면 7월 1일부터 방식이 바뀐다
  •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구간이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 매입세액 공제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꼭 필요하다면 간이과세 포기를 검토하되, 포기 후 재적용 제한 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한눈에 정리

  • 핵심: 간이과세 기준은 1억 400만원 미만이지만, 납부의무 면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가르는 선은 4,800만원이다
  •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누가 해당되나: 개인사업자 전반. 특히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으로 다르다
  • 세율: 일반과세자 10%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1.5~4% 수준
  • 전환 방식: 신청이 아니라 자동. 요건을 갖추면 다음 해 7월 1일에 전환된다
  • 주의할 점: 납부의무가 면제돼도 신고는 해야 한다. 재고납부세액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끊으면 사업자 거래처를 잡기 어려울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간이과세」(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 · 간이과세 전환 방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 간이과세 적용배제 예외업종(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5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영세사업자 세부담 감소」(korea.kr/news/policyNewsView.do)

(출처 확인일: 2026-08-28)

사장님경제· 2026.08.3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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