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줬으면 끝인가 —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는 서류가 하나 더 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세를 반기로 내도 이 서류는 매달 낸다
직원은 없지만 일이 몰리면 외주를 쓴다. 촬영을 맡기고, 디자인을 맡기고, 강사를 부른다. 상대가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라 3.3%를 떼고 나머지를 보냈다. 다음 달 10일에 원천세도 신고하고 납부했다.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원천징수와 별개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를 적어 내는 서류가 따로 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다. 사업소득분은 매월 제출이고, 안 내면 가산세가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붙는다. 소득세가 0원인 해에도 붙는다.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는 다른 절차다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한다.
- 원천징수와 납부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납부한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은 100분의 3이고
- (제129조 제1항 제3호), 여기에 지방소득세 0.3%가 별도로 붙어 흔히 말하는 3.3%가 된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다(제164조의3 제1항)
돈을 내는 절차와 명세를 알리는 절차가 따로 있고, 기한도 다르다. 10일과 말일이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아도 이건 매달이다
상시고용인원 등 요건을 갖춰 승인을 받으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제128조 제2항). 여기서 자주 어긋난다. 반기납부는 세금을 내는 주기를 바꾸는 것이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법 제164조의3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 반기 제출 특례를 두고 있지 않다. 국세청 안내도 사업·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반기별 납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근로소득분은 사정이 다르다. 법 제164조의3 제1항 제1호(근로소득) 부분은 개정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정해져 있고, 가산세도 2027년 한 해(반기납부자는 2028년 말까지) 반기 기한 내 제출하면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제81조의11 제3항에 있다. 사업소득분과 근로소득분을 같은 이야기로 묶어 읽으면 안 되는 이유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은 2021년 3월 16일 개정법(법률 제17925호) 부칙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다.
어떤 지급이 대상인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은 세 가지다(제164조의3 제1항).
-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이 가운데 1인 사업자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것이 두 번째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료보건용역)와 제15호(인적용역)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그 인적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열거돼 있고, 제1호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저술·서화·도안(디자인)·작곡·배우, 연예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조명, 교정·번역·속기, 고용관계 없는 강연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쪽은 사업자,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다(시행령 제184조 제3항).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사업자'다. 규모 때문에 빠지는 구조가 아니다.
반대로 상대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 거래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고,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 대상도 아닌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같은 프리랜서라도 물적 시설·고용 여부에 따라 판정이 갈릴 수 있다. 개별 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추정] 으로 두고,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안 내면 얼마가 붙나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에 있다. 간이지급명세서 기준이다.
-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하지 않은 분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0.25%).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10만분의 125(0.125%)
- 불분명하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해당 분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과세표준이 아니라 지급금액에 붙는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자가 났으니 세금이 없다는 논리가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
매달 내면 연말 서류가 줄어든다
부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하면 연 1회 제출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 지급명세서의 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이다. 다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두 서식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서 한다. 법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164조의3 제2항).
지금 확인할 것
- 최근 12개월 동안 3.3%를 떼고 지급한 건이 있나 — 있다면 그 달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 냈는지 홈택스 제출내역에서 확인한다
-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나 — 받았다면 특히 확인한다. 납부는 반기,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이다
- 누락된 달이 있다면 기한 후 1개월이 지났는지 — 1개월 이내면 가산세율이 절반 아래로
- 내려간다. 미루는 만큼 손해다
-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인지, 3.3% 대상 프리랜서인지 — 계약 단계에서
- 갈라 둔다. 지급하고 나서 판단하면 늦다
- 애매한 건은 물어본다 —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 원천세 담당
한눈에 정리
- 핵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 누가 해당되나: 프리랜서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법인 등. 직원 없는 1인 개인사업자도 포함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① 3.3% 떼고 지급한 건이 있는지 ② 그 달마다 홈택스에 제출했는지 ③ 반기납부 승인과 무관하게 매월 냈는지
- 가산세: 미제출 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불분명·사실과 다른 경우 0.25%.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
- 덤: 매월 모두 제출하면 연 1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다음 연도 3.10.) 제출 면제.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예외
- 주의할 점: 근로소득분 매월 제출은 시행일이 2027.1.1.로 따로 정해져 있다 — 사업소득분과 혼동하지 말 것. 개별 지급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는 사안별 판단 [추정], 국세상담센터 126 확인 권장
- 출처
- 「소득세법」 제128조·제129조·제164조의3·제81조의11 및 부칙(법률 제17925호, 2021.3.16.)
-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2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9&cntntsId=238925)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원천세 — 지급명세서 제출」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출처 확인일: 2026-08-27)
출처 원문
- law.go.kr/법령/소득세법
- 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 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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