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쇼핑몰에도 후기가 달린다면 — 7월 21일부터 '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에 제21조의4가 새로 생겼다. 공개할 항목은 네 가지, 공개할 자리는 '후기 첫 화면'이다
자사몰을 열어 두고 상품마다 후기가 쌓인다. 별점이 낮거나 사실과 다른 후기가 올라오면 고객센터 판단으로 내리기도 하고, 오래된 후기는 정리하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이 기준을 따로 적어 두지 않아도 문제 될 일이 없었다.
지난 7월 21일부터는 달라졌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가 신설돼 시행됐다. 후기를 지우지 말라는 법이 아니다. 후기를 어떤 기준으로 모으고 다루는지를 소비자가 볼 수 있게 공개하라는 법이다.
조문은 이렇게 돼 있다
법 제21조의4 제1항은 이렇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20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312호)으로 신설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21일 시행됐다. 부칙이 시행일을 따로 정한 예외 조항 목록(제6조제2항, 제20조의5 등)에 제21조의4는 들어 있지 않다.
주어를 보면 대상이 넓다. '통신판매업자'만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까지 포함된다. 오픈마켓에 입점했든 자사몰을 직접 운영하든, 재화등을 팔면서 소비자 후기를 게시하고 있다면 조문의 문언상 검토 대상에 들어온다.
공개해야 하는 것은 네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 정한다.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대통령령 제36507호) 제27조의3은 공개 항목을 네 가지로 못 박았다.
- ①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 누구나 쓸 수 있나, 구매자만 쓸 수 있나
- ② 사용후기의 게시기간 — 얼마나 노출되고 언제 내려가나
- ③ 사용후기의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 별점·베스트 후기 같은 등급을
- 무엇으로 매기고, 그 등급이 노출 순서 등에 어떤 영향을 주나
- ④ 사용후기의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 어떤 후기를 내리고, 내려간
- 작성자는 어디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
어디에 걸어야 하나
시행령은 위치까지 정해 놓았다.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다만 그 첫 화면에 공간 제약이 있으면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공개할 수 있다.
읽어 보면 두 가지가 드러난다. 첫째, 이용약관 깊숙한 곳에 한 줄 넣어 두는 방식은 조문이 말하는 자리가 아니다. 둘째, 상품 상세페이지의 후기 영역이 좁아 문구를 다 넣기 어렵다면 '후기 운영정책' 같은 링크를 후기 영역에 붙이고 그 페이지에 네 항목을 적는 방식이 시행령 단서가 열어 둔 길에 해당한다.
빠뜨리면
법 제45조 제4항 제8호는 제21조의4 제1항을 위반해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부과·징수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같은 조 제6항),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8항).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과태료 사유는 '후기를 지운 것'이 아니라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법은 어떤 후기를 지워도 되는지를 직접 정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을 공개하게 만들면, 공개한 기준과 다르게 지웠을 때 다툼이 생길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대로 적는 편이 안전하다. 지키지 않을 기준을 그럴듯하게 적어 두는 쪽이 오히려 위험하다.
시행 초기 계도기간이 운영되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일부 민간 자료에서 계도기간 언급이 보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아 여기에는 적지 않는다.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 창구 1372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오픈마켓에 입점만 한 경우는
플랫폼에 입점해 팔고, 후기 시스템도 플랫폼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공개 의무를 누가 어떻게 지는지는 [추정] 영역이다. 조문의 주어에는 '통신판매업자'가 들어 있어 입점 판매자도 문언상 포함되지만, 실제로 후기의 수집·게시·삭제를 통제하는 주체는 플랫폼이다. 이 관계에 대한 확정된 유권해석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다.
현실적인 대응은 이렇다. 입점 채널은 플랫폼이 어떤 안내를 걸었는지 확인하고, 내가 직접 운영하는 자사몰·홈페이지의 후기 영역은 내 책임으로 보고 먼저 정비한다.
지금 확인할 것
- 우리 사이트에 후기가 게시되고 있나 — 상품 후기, 포토 리뷰, 별점, 구매평 위젯
- 무엇이든 소비자가 쓴 후기를 노출하고 있다면 대상 여부부터 본다
- 네 항목이 적혀 있나 — 작성 권한 범위 / 게시기간 / 등급평가 기준과 효과 /
-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 적힌 자리가 후기 첫 화면인가 — 약관이나 하단 푸터가 아니라, 후기를 보는 화면
- 또는 거기서 바로 연결되는 화면인지 본다
- 이의제기 창구가 실제로 있나 — 절차를 적었는데 받을 곳이 없으면 적은 대로 운영되지
- 않는다. 문의 이메일이나 고객센터 경로를 함께 정한다
- 적은 대로 운영되고 있나 — 실제 운영과 다른 기준을 적어 두면 분쟁의 근거가 된다
한눈에 정리
- 핵심: 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는 후기의 수집·처리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시행 2026.7.21)
- 누가 해당되나: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 무엇을 공개하나: ① 작성 권한자 범위 ② 게시기간 ③ 등급평가 기준·효과 ④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시행령 제27조의3)
- 어디에 공개하나: 소비자가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 공간 제약 시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
- 제재: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법 제45조제4항제8호). 공정위·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 주의할 점: 후기 삭제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기준 공개를 요구하는 법이다. 계도기간 운영 여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의 책임 범위는 [추정] — 확정 유권해석 미확인
-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45조 및 부칙(법률 제21312호,
- 2026.1.20. 공포 / 2026.7.2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대통령령 제36507호,
- 2026.7.20. 신설 / 2026.7.2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12.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747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달라지는 인터넷 쇼핑·중고 거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821)
(출처 확인일: 2026-08-27)
출처 원문
- 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
- korea.kr/news/policyNews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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