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 칼럼] 블로그 세 개가 서로 다른 말을 할 때 — 사장님이 조문을 직접 여는 순간
글마다 과태료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을 때, 법령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나 휴·폐업 신고를 빠뜨렸을 때 과태료가 얼마인지 검색하면, 글마다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글도 있다.
이럴 때는 블로그를 닫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여는 편이 확실하다. 확인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글마다 법에 적힌 상한, 시행령의 부과기준, 행정기관 안내 페이지처럼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쓴 것일 수 있다. 둘째, 조문은 생각보다 읽을 만하다.
원문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
사장님들이 법령 원문을 안 여는 이유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절반은 맞다. 조문은 길고, 괄호가 많고, "제○조제○항에 따른"이 반복된다. 그런데 사장님에게 필요한 조문은 법 전체가 아니라 한두 조문이다. 과태료 조문, 신고 기한 조문, 면제 기준 조문. 그 한두 조문은 차근차근 읽을 만한 분량이다.
블로그 세 개를 읽고 헷갈리는 것보다, 그 조문을 직접 읽는 편이 빠를 때가 많다.
편집실이 조문을 읽는 법
우리는 이렇게 읽는다. 사장님이 따라 해도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법령명을 검색하고 현행 법령인지 확인한다. 시행일이 미래인 '시행 예정' 조문이 따로 있을 수 있다
- 오른쪽 조문 목록에서 필요한 조문(과태료·벌칙은 대개 맨 뒤)을 찾는다
- 조문 안의 "각 호"를 세로로 읽는다. 여기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인지 "모두 갖추면"인지 구분한다. 이 차이가 면제냐 아니냐를 가른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 나오면 시행령의 같은 주제 조문을 연다. 금액·기한은 대개 시행령에 있다
- 조문 끝의 <개정 2025. …> 표시를 본다. 최근 개정이면 블로그는 옛 내용일 수 있다
편집실이 정한 기준
그 주제는 지금도 우리 사이트에 글이 있다(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편). 그 글에서는 변경· 휴폐업 미신고 과태료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관할 시·군·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라고 썼다. 숫자 하나를 비워 두는 것이 틀린 숫자 하나를 적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모든 글 하단에 원문 링크를 두기로 했다. 우리 글이 네 번째 블로그가 되지 않으려면, 독자가 우리를 건너뛰고 원문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사장님에게
블로그 세 개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면, 네 번째 블로그를 찾지 말고 조문을 열어 보시길. 대개 오래 걸리지 않고, 읽고 나면 남의 글을 볼 때 무엇이 빠졌는지 보이기 시작한다. 그 눈이 생기면 우리 글도 더 잘 골라 읽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독자다.
편집실 칼럼은 제도 설명이 아니라 사장님경제 편집실의 관점을 담은 글입니다. 편집 기준은 편집실 페이지(sajangconomy.com/editorial)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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