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

매출이 늘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 안 하면 가산세보다 세액감면 박탈이 더 아프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6월 말까지 신고. 미신고는 거래액 0.2% 가산세에 창업감면·중소기업감면까지 끊긴다

사장님경제2026.10.06

사업자 통장을 따로 쓰는 사장님은 많다. 그런데 그 통장을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했는지는 다른 문제다. 통장을 분리해 쓰는 것과 신고하는 것은 별개이고, 신고 의무는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순간 생긴다.

이 의무를 모르고 지나치면 가산세가 붙는다. 그런데 실제로 더 큰 손해는 따로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감면이 그 해에 통째로 배제된다.

누가 대상인가 —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를 지운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누구인지는 같은 법 제160조제3항과 시행령 제208조제5항이 정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전부 복식부기의무자인데,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 도매·소매업, 농업·임업·어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1억 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7,500만원

즉 온라인 쇼핑몰(도소매)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음식점·제조·정보통신은 1억 5천만원, 디자인·컨설팅·학원 같은 서비스업은 7,500만원을 넘긴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다만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시행령 제147조의2의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다(제208조제5항 단서).

언제까지 — 그 해 6월 30일

법 제160조의5제3항은 신고 기한을 이렇게 정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작년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면 올해가 복식부기의무 과세기간이고,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미 신고돼 있으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되고(같은 항 단서), 계좌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한다(제4항).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되, 계좌 하나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 하나에 계좌 둘 이상을 신고할 수도 있다(시행령 제208조의5제2항·제3항).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로 처리된다.

어떤 거래에 써야 하나

법 제160조의5제1항이 정한 사용 대상 거래는 둘이다.

  1.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시행령 제208조의5제4항은 1호의 범위에 송금·계좌이체, 사업자가 발행한 수표, 어음,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을 통한 대금 결제를 포함시킨다. 계좌로 오가는 사업 대금과 월급·월세는 신고한 계좌로 처리하라는 뜻이다.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는 거래는 대상이 아니다.

안 하면 — 가산세와 감면 배제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8제1항은 두 가지를 정한다.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0.2%)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미신고 기간 비율과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과 ② 사용 대상 거래금액 합계의 1천분의 2 중 큰 금액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된다(같은 조 제2항).

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1호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여러 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같은 항 단서).

창업 5년 차에 감면을 받고 있던 사업자가 매출이 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됐는데 계좌 신고를 빠뜨리면, 그 해 감면이 사라진다. 0.2% 가산세보다 이쪽이 훨씬 크다.

지금 확인할 것

  • 작년 수입금액이 내 업종 기준(3억 / 1억 5천만 / 7,500만원)을 넘었는지 — 넘었다면 올해 복식부기의무자
  • 홈택스 → 신고/납부 →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이력이 있는지. 통장 분리와 신고는 다르다
  • 신고했다면 월급·월세·계좌 결제 대금이 그 계좌로 오가는지
  • 계좌를 바꿨거나 추가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변경·추가 신고
  • 창업감면·중소기업감면을 받고 있다면 이 신고 하나가 그 감면을 지킨다

한눈에 정리

  • 핵심: 복식부기의무자는 그 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계좌 결제 대금·인건비·임차료를 그 계좌로 처리해야 한다
  • 기준일: 2026년 9월 기준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43호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223호)
  • 누가 해당되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3억·1억 5천만·7,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문직 사업자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복식부기의무 여부, 홈택스 사업용계좌 신고 이력, 인건비·임차료 계좌 사용
  • 주의할 점: 미신고·미사용 가산세 0.2%. 미신고 시 창업중소기업·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 등이 해당 과세기간에 배제된다(정당한 사유 제외)

출처

(출처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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