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중도금·잔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 홈페이지 제작 같은 용역의 공급시기와 발급 기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일을 끝낸 때다. 다만 대가를 먼저 받거나 먼저 발급하면 달라진다. 부가가치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홈페이지 제작이나 디자인처럼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일은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돈을 받을 때마다 발행해야 하는지, 일을 끝낸 뒤 한 번에 발행해도 되는지가 헷갈린다.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조문을 열어 기본 규칙을 정리했다. 계약 형태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는 계약서를 들고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한다. 예시의 날짜와 금액은 설명용 가상이다.
1. 원칙: 용역의 공급시기는 일을 끝낸 때
-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제34조제1항)
가상 예시: 3월에 계약하고 6월 30일에 납품을 마쳤다면, 원칙대로라면 공급시기는 6월 30일이다.
2.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때가 공급시기
법 제17조제1항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한다. 사업자는 공급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이 특례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제34조제2항).
가상 예시: 3월에 계약금 30%를 받으면서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계약금 부분은 3월이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대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은 받은 대가 부분에 한한다. 나머지 대금은 원래 공급시기나 별도 발급 시점을 따른다. 계약금을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공급시기는 원칙대로 일을 끝낸 때다. 다만 일을 끝내기 전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나중에라도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제17조제1항). 법 제17조제4항과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이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 용역도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다.
3. 먼저 발급하고 나중에 받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한다. 7일이 지난 뒤 받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제3항).
- 계약서나 약정서에 대금 청구 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었고, 둘 사이가 30일 이내인 경우
-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오는 경우(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제3항은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계약서에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인 경우(제1호)가 있고, 계약서와 무관하게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오는 경우(제2호)가 있다. 홈페이지 제작처럼 같은 과세기간 안에 일이 끝나는 경우는 제2호로도 충족될 수 있다.
4. 대금을 나눠 받는 계약 중 아래 유형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법 제16조제2항은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29조제1항은 다음 경우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한다.
-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완성도기준지급과 중간지급 조건부는 일을 끝낸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는 일을 끝낸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에 있다.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시행규칙 제20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가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눠 받는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경비를 미리 받는 경우와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시행규칙 제19조): 2회 이상 나눠 대가를 받고, 용역 제공 완료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경우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는 시행규칙에 정의가 없어 이 글에서는 요건을 풀어 쓰지 못했다
그러므로 3개월 안에 끝나는 홈페이지 제작은 보통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 계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한다.
5. 발급 기한: 원칙은 공급시기, 예외 세 가지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제34조제3항). 그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이다.
- 거래처별로 한 달 치 공급가액을 합해 그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달 안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해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하는 경우
- 관계 증명서류 등으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하는 경우
가상 예시: 6월 30일에 납품했다면 세금계산서는 6월 30일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 경우에 해당하면 7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6.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공급받는 자는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한다(제34조의2). 대상 사업자와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거래 대금을 둘러싼 분쟁이나 계약 해제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이 글의 범위 밖이다.
계약서에 적어 둘 것
- 대금을 나눠 받는다면 각 대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
-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할지(대금 청구 시기)를 지급 시기와 따로 적는지 여부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따로 적는지(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 일의 완료 시점을 무엇으로 볼지(검수 완료일, 납품일 등)
지금 확인할 것
-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건이 단순 분할인지, 완성도기준 또는 중간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 계약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할지, 일을 끝낸 뒤 발급할지를 정하고 그에 맞게 계약서에 적었는지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월합계나 기간합계로 발급하거나 증빙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다음 달 10일까지 늦출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
-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범위가 다른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한다
한눈에 정리
- 핵심: 용역의 공급시기는 일을 끝낸 때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때가 공급시기가 되고, 대금을 나눠 받는 조건부 계약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될 수 있다
-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1.2, 시행령·시행규칙 2026.4.1)
- 누가 해당되나: 홈페이지·디자인 등 기간이 걸리는 용역을 하고 대금을 나눠 받는 사업자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계약서의 지급 조건,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발급 시기와 예외 기한(월합계 등은 다음 달 10일)
- 주의할 점: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요건은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예시의 날짜와 금액은 모두 가상이다. 2027년 이후 세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거래는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7조·제34조·제34조의2 (시행 2026.1.2, 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시행 2026.4.1, 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0조 (시행 2026.4.1, 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출처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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