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도구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고,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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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과 근거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서 받습니다(제31조).

  • 금액 나누기 —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 금액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금액이면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일반과세자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세액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 0.5% (제63조제2항·제3항)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알아 둘 기준 금액

  • 1억 400만원 —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이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제61조제1항, 시행령 제109조제1항). 업종·사업장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4,800만원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이 금액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제1항).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 자체가 4,800만원입니다(제61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구하나요?

부가세율은 10%이므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공급대가)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되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11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대가이고(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입니다(제2조).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따로 적히고, 간이과세자의 매출과 매입은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63조제6항). 그래서 이 계산기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이 0원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게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제1항).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더하는 재고 관련 세액(제64조) 등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 면제와 신고 의무는 다른 문제이므로 신고 여부는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로 홈택스 신고를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대략의 세액을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각종 세액공제, 가산세, 업종 겸영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나 세무서 안내를 따르세요.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시행 2026.1.2) 제2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61조·제63조·제64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11조,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 세율」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업종 겸영 등은 반영하지 않으며, 원 단위 처리는 홈택스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안내를 따르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 법령이 바뀌면 계산식과 표를 함께 고칩니다.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