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세무서만 하면 끝이 아니다 — 부가세 신고는 다음 달 25일, 4대보험·인허가는 따로, 폐업 지원은 접수 여부부터 확인
폐업 신고 순서와 기한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하고,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 등)을 신청하기 전에 볼 조건을 적었다
가게를 접을 때 세무서에서 폐업신고서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폐업에는 신고가 여러 갈래로 나뉜다. 세무서 신고, 폐업 후 부가세 신고, 이듬해 종합소득세, 4대보험 탈퇴·소멸, 인허가 업종의 별도 신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다. 기한이 서로 다르다. 이 글은 법령과 국세청 안내 원문을 열어 확인한 내용만 적었다.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는 글은 아니다. 세부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1. 세무서 폐업신고 — 법정 일수는 없고 '지체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은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라고 정한다. "며칠 이내"라는 법정 기한은 없다. 4대보험의 기한과 섞어서 외우지 않는다.
- 서류: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시행령 제13조)
- 폐업일: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시행령 제7조)
- 방법: 국세청 안내는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제출의 신청업무에서 휴폐업신고를 하거나, 손택스 앱을 쓰는 방법을 알려 준다. 화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에서 현재 경로를 확인한다
-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13조제3항)
2. 폐업 후 부가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폐업하는 사업자의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간이과세자는 제67조제1항이 같은 문구로 정한다.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폐업하면 1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기준은 폐업일로부터 25일이 아니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다.
- 신고 대상: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거래분이다(제5조제3항)
- 남은 재고와 비품: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제10조제6항). 이때 공급가액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다(제29조제3항제3호). 재고가 있으면 부가세가 붙을 수 있다는 뜻이다
-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제69조제1항). 폐업한 해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제69조제3항). 면제되는 것은 납부의무이므로, 신고 여부는 세무서 안내를 확인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품의 매입세액을 더하는 규정(제64조)은 폐업 잔존재화와는 별개다
- 국세청 FAQ는 폐업시까지의 거래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3. 종합소득세 — 폐업해도 이듬해 5월
폐업한다고 소득세 과세기간이 짧아지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다(소득세법 제70조의2). 국세청 FAQ는 폐업 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자여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공제를 받지 못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4. 세무서 밖의 신고 — 4대보험, 인허가, 통신판매업
기한은 신고마다 다르다. 아래는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기한이며, 4대보험은 직원을 둔 사업장 기준이다. 직원 없이 혼자 일한 사업자는 해당 여부를 각 공단에 확인한다. 근로자 개별 상실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면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퇴직금·임금 정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를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낸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를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낸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멸신고를 한다. 소멸일은 사업이 폐업된 날의 다음 날이다(보험료징수법 제10조·제11조)
- 인허가 업종: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세무서에 폐업신고할 때 관할관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한다. 음식업·이미용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로 한 번에 낼 수 있다. 업종별 기한은 다르고,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이나 그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한다(제37조제8항)
- 통신판매업: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휴업·폐업도 신고해야 하고, 시행령은 미리 신고서를 내도록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3항, 시행령 제17조). 자세한 내용은 사장님경제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글(sajangconomy.com/articles/online-sales-report-exemption)에 있다
5. 폐업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을 모집한다(2차 수정 공고).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지원은 네 가지다. 네 가지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고문이 밝힌다.
- 사업정리컨설팅(15,000건 내외):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분야 1:1 컨설팅. 세무 분야에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이 있고, 신고대행은 이미 폐업한 사업자에게만 지원한다
- 점포철거비(33,000건 내외):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면 최대 600만원,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면 최대 400만원이다. 두 경우 모두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므로, 면적이 작으면 최대 한도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지원하고 부가세는 제외한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가 철거해야 하며 직접 철거는 지원되지 않는다. 유상 임차 사업장이어야 하는 등 별도 조건이 있다
- 폐업 법률자문(1,250건 내외): 임대차, 노무, 세무 등을 변호사 상담으로 지원
- 채무조정 신청지원(1,000건 내외): 개인파산·회생 등 신청을 법률전문가가 지원
공통 요건도 있다.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고,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폐업일을 따지지 않는 것은 채무조정뿐이다. 법률자문도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고 공고문에 적혀 있다). 지원 제외 업종이 있으므로 공고문의 별첨 목록을 내 업종과 대조한다.
신청은 온라인이다.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신청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고, 문의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공고문 기준 4번 희망리턴패키지)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끝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누리집이나 콜센터에서 지금 접수 중인지 먼저 확인한다. 이 글은 접수가 열려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대리 신청이나 환급(페이백)을 약속하는 업체는 조심해야 한다. 공고문은 이를 부정행위로 보고, 부정수급은 환수와 제재부가금(최대 5배) 등의 대상이 된다고 밝힌다.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운영하는 폐업 지원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공고문을 읽는 순서는 사장님경제의 지원사업 공고 확인 글(sajangconomy.com/articles/support-notice-check-before-appl…)에 정리했다.
지금 확인할 것
- 폐업일을 정한다. 폐업일에서 거꾸로 세어 부가세 신고일(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을 달력에 적는다
-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폐업신고서를 내고, 직원이 있었다면 같은 날 4대보험 기한을 달력에 적는다(건강보험은 폐업한 날부터 14일, 고용·산재는 소멸일인 폐업 다음 날부터 14일,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
- 인허가 업종이면 관할 시·군·구에 폐업신고 방법을 먼저 묻는다
-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면 폐업 전에 미리 폐업신고도 한다
-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일을 달력에 적는다(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
- 폐업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 전에 접수 여부, 폐업일 기준, 제외 업종, 철거 방식 조건을 공고문에서 확인한다
한눈에 정리
- 핵심: 세무서 폐업신고는 '지체 없이', 폐업 후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종합소득세는 이듬해 5월. 4대보험·인허가·통신판매업은 따로 신고한다
-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1.2, 시행령 2026.4.1, 소득세법 2026.7.1, 희망리턴패키지 2026년 2차 수정 공고)
- 누가 해당되나: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폐업일, 부가세·소득세 신고일, 4대보험 기한, 인허가·통신판매업 별도 신고, 폐업 지원의 접수 여부와 요건
- 주의할 점: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와 신고 의무는 다르다. 재고가 있으면 부가세가 붙을 수 있다. 폐업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되므로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8조·제10조·제29조·제49조·제64조·제67조·제69조 (시행 2026.1.2, 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3조 (시행 2026.4.1, 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조·제70조·제70조의2 (시행 2026.7.1, law.go.kr/법령/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시행 2026.2.13, 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시행 2026.9.28, 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현행 2024.1.1 시행, 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국세청 「휴·폐업」 안내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
- 국세청 FAQ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2차 수정 공고」 (sbiz.or.kr/nhrp/pblanc/pblancView.do)
-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소상공인24 (sbiz24.kr)
(출처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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