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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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 면제 기준은 딱 두 가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가 정한 기준은 '직전연도 거래 50회 미만'과 '간이과세자'뿐이다

사장님경제2026.08.27

스마트스토어를 열거나 자사몰을 만들 때 사업자등록 다음에 마주치는 절차가 통신판매업 신고다. 어떤 안내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안내는 "소규모면 안 해도 된다"고 한다. 둘 다 반쪽이다.

정확히는 원칙은 신고 의무, 예외는 고시가 정한 두 가지다. 그리고 그 예외는 지금 면제된다는 뜻이지 영원히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다. 매출이 늘거나 사업 형태가 바뀌면 의무가 되살아난다.

조문은 이렇게 돼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호·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연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말하는 고시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다. 현행은 공정거래 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년 4월 5일 시행이다. 그 이후 개정 이력은 없다.

면제 기준은 두 가지, 하나만 걸려도 된다

고시 제2조제1항은 이렇게 적혀 있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각 호의 하나"이므로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된다. 거래가 200회여도 간이과세자면 면제고, 일반과세자여도 직전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면 면제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실무에서 잘 안 알려진 단서가 하나 더 있다.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반품·취소된 건은 50회를 셀 때 빼고 센다는 뜻이다.

'간이과세자'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2호 기준이 흔들리는 지점이 여기다. 간이과세자 여부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는 간이과세자를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 합계액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정의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은 그 금액을 1억 4백만원으로 정한다
  • 다만 법 제61조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109조제2항이 업종·규모·지역 등을 이유로 간이과세를
  • 배제하는 경우를 따로 두고 있고, 이 배제 규정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됐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린다. 첫째,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조문이 "개인사업자"로 못 박고 있어서 법인 사업자는 2호 기준을 쓸 수 없다. 둘째, 매출이 1억 4백만원 아래여도 배제 업종·지역에 걸리면 일반과세자다.

그러니 "내가 간이과세자인가"는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홈택스에서 본인 사업자등록의 과세유형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국세청은 매년 과세유형 전환을 통지하므로, 전환 통지를 받은 해에는 면제 여부도 다시 따져야 한다.

면제받아도 없어지지 않는 의무가 있다

신고 면제는 제12조의 신고 의무만 면제한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별개다.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1호와 2호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걸리는 의무다. 위반하면 법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신고를 면제받았더라도 판매 페이지에 상호·대표자·주소· 연락처는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면제가 아닌데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전자상거래법 제42조제1호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즉 형사 처벌 조항이다.

신고를 한 뒤에도 관리 의무가 남는다.

  • 변경신고 — 신고 사항이 바뀌면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휴업·폐업·영업 재개 신고 — 법 제12조제3항,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리 신고서를
  • 제출해야 한다. 폐업신고 때는 종전 신고증을 첨부한다
  • 이 두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위반 유형(변경신고 / 휴업·폐업·재개
  • 신고)에 따라 상한이 갈리고, 정부 안내 페이지와 법령 조문의 표기가 서로 다른 경우가
  • 있어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는다. 실제 부과 기준은 관할 시·군·구나 공정거래
  • 위원회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쇼핑몰을 접으면서 사업자등록만 정리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여기 걸린다.

지금 확인할 것

  • 홈택스에서 본인 사업자등록의 과세유형(일반/간이)이 무엇인지 확인
  • 법인이라면 간이과세자 기준은 해당되지 않으니 직전연도 거래횟수 50회 미만만 따진다
  • 직전연도 거래횟수를 셀 때 청약철회(반품·취소) 건은 빼고 센다
  • 면제에 해당해도 기준을 넘어서는 해가 오면 그때 신고해야 한다 — 매년 초 한 번 점검
  • 이미 신고했다면 상호·주소·전화번호·도메인이 바뀐 적이 없는지, 바뀌었다면 15일 이내
  • 변경신고를 했는지
  • 운영을 중단했거나 접었다면 휴업·폐업 신고를 미리 했는지
  • 신고를 면제받더라도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 표시는 그대로 해야 한다(법 제13조제1항)
  • 신고 접수처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다(시행령 제13조제1항). 온라인
  • 접수 경로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로 검색해 확인한다

한눈에 정리

  • 핵심: 통신판매업 신고는 원칙적 의무이고, 면제되는 경우는 '직전연도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두 가지뿐이다
  •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전자상거래법 법률 제21312호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4.5 시행)
  • 누가 해당되나: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용역을 파는 사업자 — 자사몰,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홈택스상 과세유형(일반/간이), 직전연도 거래횟수(청약철회 건 제외), 신고 후 변경·휴폐업 신고 이행 여부
  • 주의할 점: 미신고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2조제1호). 변경·휴폐업 미신고는 과태료 대상이나 위반 유형별 상한이 갈려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았다 — 관할 시·군·구 확인 권장.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 2호 기준을 쓸 수 없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2조·제45조 (법률 제21312호, 2026.7.2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 (대통령령 제36507호, 2026.7.2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4.5 발령·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신판매업신고면제기준에대한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6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출처 확인일: 2026-08-27)

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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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경제· 2026.08.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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