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1년에 몇 번 내나 — 개인 2번, 법인 4번, 그리고 4월·10월에 오는 '예정고지'
신고는 1월·7월 25일, 예정고지는 4월·10월 25일. 직전 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
사업 첫해에 가장 많이 당황하는 것이 4월과 10월에 갑자기 오는 부가가치세 고지서다. "신고는 7월에 했는데 왜 또 내라는 거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부가세가 6개월 단위로 돌아가고, 그 중간에 한 번 더 걷는 구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확히는 일반과세자 개인은 신고 2번 + 고지 2번, 법인은 신고 4번, 간이과세자는 신고 1번 + 고지 1번이다. 어떤 사업자냐에 따라 달력이 다르다.
과세기간은 6개월, 그 안에 예정신고기간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은 과세기간을 이렇게 나눈다.
- 일반과세자: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
- 간이과세자: 1월 1일~12월 31일 (1년이 한 과세기간)
각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한다(법 제49조제1항). 그래서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 기한이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이다.
여기에 법 제48조제1항이 각 과세기간의 앞 3개월(1월 1일~3월 31일, 7월 1일~9월 30일)을 '예정신고기간'으로 두고, 그 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정한다. 이것이 4월 25일과 10월 25일이다.
개인사업자는 '신고' 대신 '고지'를 받는다
예정신고를 모두가 하는 것은 아니다. 법 제48조제3항은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 징수하도록 한다. 이것이 예정고지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다. 그 밖의 법인은 직접 예정신고를 한다.
같은 항 단서가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다.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직전 세액의 절반이 50만원이 안 되면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여기 해당한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낼 금액이 기준 아래인 것이다.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뺀다(법 제49조제2항제2호). 미리 낸 것이지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다.
장사가 안 되면 고지 대신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절반을 걷는 방식은 매출이 꺾인 사업자에게 불리하다. 법 제48조 제4항은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세액을 납부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의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반기 매출이 작년의 절반으로 떨어졌다면 4월에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지 말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하는 쪽이 자금에 맞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 1월에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라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 한 번이다(법 제67조 제1항). 대신 법 제66조제1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월 1일~6월 30일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해 7월 25일까지 징수하도록 정한다. 이것도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제1호).
다만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법 제66조제3항).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7월에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신규 개업과 폐업은 기한이 다르다
-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다 (법 제5조제2항). 신고·납부 기한은 계속사업자와 같다
-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법 제49조제1항). 3월 10일에 폐업했으면 4월 25일이 기한이다
기한을 넘기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를 무신고가산세로 정한다. 예정신고도 여기 포함된다. 납부를 늦추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데, 그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이 1일 10만분의 22로 정한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8%다.
지금 확인할 것
- 홈택스에서 내 과세유형(일반/간이)과 법인이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지 확인 — 이것이 신고 4번인지 신고 2번+고지 2번인지를 가른다
- 4월·10월 고지서가 안 왔다면 직전 세액의 절반이 50만원 미만인지 먼저 본다
- 상반기 실적이 크게 꺾였다면 4월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세무서에 확인한다
- 간이과세자라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 신고 의무가 있다
- 폐업 예정이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을 달력에 적어 둔다
한눈에 정리
- 핵심: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확정신고(7/25·1/25), 개인과 소규모 법인은 4/25·10/25에 직전 세액 50%를 예정고지로 낸다.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간이과세자는 7/25 예정부과 + 1/25 확정신고
- 기준일: 2026년 9월 기준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5호)
- 누가 해당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전부 — 개인·법인, 일반·간이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과세유형,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고지 여부), 법인이면 직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기준, 폐업·신규 개업 시 기한
- 주의할 점: 예정고지는 미리 내는 것이며 확정신고 때 공제된다. 사업 부진 시 예정신고 선택 가능.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7월 신고 의무 발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8조·제49조·제66조·제67조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법률 제21860호, 2026.8.11 시행, law.go.kr/법령/국세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7.1 시행, 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
(출처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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