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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화면 설계에도 법이 붙었다 — 배송비 숨긴 가격, 미리 체크된 옵션, 탈퇴 방해는 '다크패턴'으로 과태료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2025.2.14 시행)가 금지한 5가지. 무료체험 뒤 유료 전환은 30일 전 동의·고지가 의무

사장님경제2026.10.04

첫 화면엔 9,900원, 결제 직전에 배송비 3,000원이 붙는다. 상품을 담으면 '안심 보험 추가'가 이미 체크돼 있다. 가입은 버튼 하나인데 탈퇴는 고객센터 전화만 된다. 전환율을 올리려고 쓰던 이런 화면 설계가 2025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됐다.

법이 붙인 이름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흔히 다크패턴 규제다. 쇼핑몰·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가 대상이고,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과태료다.

금지된 다섯 가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제1항은 다음을 금지한다.

  1. 순차적 가격 공개(드립 프라이싱) —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해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총금액에는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필수 배송비, 필수 설치비가 여기 들어간다.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만 예외다.
  1. 미리 선택된 옵션 — 구매·가입·계약 진행 중 다른 상품·서비스에 대한 청약 의사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면서, 소비자가 직접 고르기 전에 미리 청약 의사가 있다고 표시해 두는 행위. 기본 체크된 '보증 연장', '멤버십 가입', '뉴스레터 수신'이 해당한다.
  1. 시각적 차별로 오인 유도 — 구매·가입·계약 또는 취소·탈퇴·해지 선택항목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또는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동의'는 크고 진한 버튼, '거절'은 회색 작은 글씨로 두는 방식이다.
  1. 취소·탈퇴·해지 방해 —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구매·가입·계약 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② 구매·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취소·탈퇴·해지를 할 수 있게 제한하는 행위. 온라인으로 가입시키고 해지는 전화나 방문만 받는 것이 이것이다.
  1. 반복 팝업 —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을 바꾸라고 팝업 등으로 반복적으로 요구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다만 소비자가 시행령이 정한 기간(7일, 시행령 제27조의2) 이상 그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제외된다. "7일간 보지 않기" 버튼이 있으면 된다.

무료체험 뒤 유료 전환 — 30일 전에 동의를 받아라

같은 개정으로 신설된 법 제13조제6항은 정기결제 사업자에게 별도 의무를 지운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의2는 그 기간을 증액 또는 전환 전 30일로 정한다. 즉 무료 체험이 유료로 바뀌기 30일 전 안에 전환 일시·전후 가격·결제방법에 대해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을 고지해야 한다. 가입 시점에 약관으로 한 번 동의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구독료를 올릴 때도 같다.

위반하면

법 제32조제1항제3호는 제21조의2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법 제45조제4항제7호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제13조제6항의 정기결제 동의·고지 의무 위반도 같은 항 제5의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다.

지금 확인할 것

  • 상품 목록·상세의 첫 화면 가격에 필수 배송비·필수 옵션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 무료배송이 아니면 "배송비 3,000원 별도"를 첫 화면에 함께 표시한다
  • 장바구니·결제 화면에 기본 체크된 추가 항목(보험·멤버십·수신 동의)이 없는지
  • 동의/거절, 구매/취소 버튼의 크기·색상 차이가 오인을 부를 정도인지
  • 회원 탈퇴·구독 해지가 가입과 같은 경로(온라인)에서 같은 단계 수로 되는지
  • 팝업에 "7일간 보지 않기" 선택이 있는지
  • 무료체험·구독 상품이 있다면 유료 전환·가격 인상 30일 전 동의·고지 절차가 자동화돼 있는지 — 이메일·앱 알림 로그를 남긴다

한눈에 정리

  • 핵심: 첫 화면 총금액 표시, 사전 체크 금지, 시각적 오인 금지, 취소·탈퇴 절차 동등, 반복 팝업 제한(7일 차단 옵션). 정기결제 유료 전환·인상은 30일 전 동의·고지
  • 기준일: 2026년 9월 기준 (전자상거래법 법률 제21312호, 2026.7.21 시행 — 제21조의2는 2025.2.14 시행 /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07호)
  • 누가 해당되나: 웹사이트·앱으로 상품·서비스를 파는 모든 통신판매업자, 구독형 서비스 운영자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가격 표시 화면, 옵션 기본값, 버튼 디자인, 해지 경로, 팝업 설정, 정기결제 전환 알림
  • 주의할 점: 위반은 시정조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세부 판단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을 따르므로 애매한 화면은 지침을 확인한다(제21조의2제2항)

출처

(출처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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