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첫 화면과 상세페이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 안 적으면 과태료 1천만원
전자상거래법은 「어디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두 조문으로 나눠 정해 두었다
쇼핑몰을 열면 상품 사진과 가격에 신경을 쓰게 된다. 사업자 정보는 대체로 템플릿에 있는 대로 두고 넘어간다.
그런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이 부분을 두 개의 조문으로 나눠 정해 두었다. 사이트에 표시할 것과 광고에 포함할 것이 따로 있고, 둘 중 하나만 빠져도 같은 과태료 조항에 걸린다.
금액은 1천만원 이하다.
하나 — 사이트에 표시할 것 (제10조)
제10조 제1항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주소다. 조문은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상 주소만 적어 두고 실제 응대가 되지 않는 곳이면 취지와 맞지 않는다.
표시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통상 쇼핑몰 하단(푸터)에 사업자 정보를 모아 두는 형태가 이 때문이다.
둘 — 광고에 포함할 것 (제13조 제1항)
제10조와 별개로, 제13조 제1항은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 그 표시·광고에 다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즉 사이트 하단에만 적어 두면 끝이 아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자체에도 사업자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 오픈마켓 상세페이지, 자사몰 상품 페이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SNS 게시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셋 — 계약 전에 알려야 할 거래조건 (제13조 제2항)
같은 조 제2항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재화를 공급할 때까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 가격(정해지지 않았다면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 방법)과 지급방법·지급시기
-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 (필요한 서식 포함)
- 교환·반품·보증과 대금 환불,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 전자매체로 공급하는 재화의 전송·설치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 소비자피해보상 처리, 불만 처리,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포함)
-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선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상세페이지 하단의 「교환·반품 안내」가 형식적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이 조문이 요구하는 항목이다.
미성년자·정기결제 관련 고지
미성년자와 계약할 때 — 제13조 제3항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기결제가 바뀔 때 — 2024년 2월 13일 신설된 제13조 제6항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상으로 공급되던 것이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전 30일 내에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 그 효과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30일은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기간으로, 2025년 2월 11일 신설됐다.
무료체험 후 자동결제로 넘어가는 구조를 쓰고 있다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제45조 제4항 제2호는 제10조 제1항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항에는 다른 항목도 함께 들어 있다.
-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열람·보존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6조)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의 변경·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제12조 제2항·제3항)
- 제13조 제2항을 위반해 표시·광고·고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에게 취소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제13조 제3항)
- 정기결제 전환 시 동의를 받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제13조 제6항)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실제 사건에서는 위반의 정도와 자진 시정 여부 등이 고려된다. 다만 「우리는 작아서 해당 없다」는 예외 조항은 없다.
지금 확인할 것
- 쇼핑몰 하단에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이 모두 있는지 확인한다
- 주소가 실제로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인지 본다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제13조 제1항 항목이다
- 오픈마켓·SNS 등 판매 목적 광고에도 사업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본다
- 상세페이지에 청약철회 기한·방법, 교환·반품·환불 조건과 절차가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무료체험 → 유료 전환이나 정기결제 증액 구조가 있다면, 전환 30일 전에 동의를 받고 고지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 상호·주소·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했는지 확인한다. 이것도 같은 과태료 조항에 있다
한눈에 정리
- 핵심: 사이트에 표시할 것(제10조)과 광고에 포함할 것(제13조 제1항)이 따로 있다. 광고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
-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정기결제 관련 제13조 제6항은 2024년 2월 13일 신설)
- 누가 해당되나: 온라인으로 재화·서비스를 파는 사업자. 자사몰·오픈마켓·SNS 판매 포함
- 어디에 적나: 사이트 초기화면(통상 하단) + 판매 목적 표시·광고 + 상세페이지 거래조건
- 제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 제2호)
- 주의할 점: 주소는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을 포함해야 한다.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도 해야 하고, 이것도 같은 과태료 항에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고지 기간) (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제45조(과태료) (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조문 원문 확인: CaseNote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casenote.kr/법령/전자상거래_등에서의_소비자보호에_관한_법률)
(출처 확인일: 2026-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