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 무통장입금 10만원부터 안 끊으면 20% 가산세
전자상거래 소매업·기타 통신판매업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안에 발급. 상대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 결제는 대부분 카드·간편결제라 현금영수증을 신경 쓸 일이 드물다. 그래서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로 10만원짜리 주문이 들어왔을 때 놓친다.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얘기를 안 했으니 안 끊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간다.
온라인 판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안 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조문은 이렇게 돼 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의무를 이렇게 정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이 별표 3의3으로 정하고,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그 별표의 통신판매업 항목에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기타 통신판매업이 들어 있다.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사업자는 여기 해당한다.
10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상품 95,000원에 배송비 3,000원, 부가세 포함 98,000원이면 대상이 아니고, 100,000원이면 대상이다.
'현금'의 범위 — 계좌이체도 현금이다
현금영수증에서 말하는 현금은 지폐만이 아니다. 무통장입금, 계좌이체처럼 카드 매출전표가 남지 않는 결제가 전부 현금 거래다. 온라인 판매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이 바로 이 무통장입금 주문이다. 카드·간편결제 주문은 카드사 전표가 남으므로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다.
요청이 없어도, 5일 안에, 상대를 몰라도
시행령 제210조의3제13항은 발급 방법을 정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구매자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국세청이 정한 지정번호(국세청 안내 기준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된다.
즉 "구매자가 번호를 안 알려줘서 못 끊었다"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번호가 없으면 지정번호로,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끊는 것이 의무다.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법 제162조의3제4항 단서).
안 끊으면 — 20%, 그리고 감면 배제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정한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0분의 10으로 줄어든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된다(같은 조 제3항).
구매자는 발급받지 못한 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법 제162조의3제5항), 신고 가능 기간은 거부·미발급일부터 5년이다(시행령 제210조의3제8항). 몇 년 전 거래가 신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가맹점 가입 자체를 안 한 경우는 더 크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2호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으면 그 과세기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다.
가맹점 가입은 언제
법 제162조의3제1항은 의무 대상 사업자가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정한다. 시행령 제210조의3제11항은 의무발행업종 신규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날'을 해당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본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면 개업일부터 60일 안에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며, 카드 단말기가 없어도 홈택스 발급 화면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을 수 있다.
지금 확인할 것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 확인. 온라인 판매 개업일부터 60일이 기한
- 무통장입금·계좌이체 주문 중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 건을 골라낸다 — 주문 내역에서 결제수단으로 걸러 보면 된다
- 번호를 못 받은 건은 010-000-1234로, 입금일부터 5일 안에 발급
- 누락을 발견했으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발급으로 가산세를 10%로 줄인다
- 사업자에게 팔고 세금계산서를 끊은 건은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다
한눈에 정리
- 핵심: 전자상거래 소매업·기타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포함)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5일 안에 발급해야 한다
- 기준일: 2026년 9월 기준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43호, 별표 3의3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
- 누가 해당되나: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파는 사업자 — 자사몰,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가맹점 가입 여부, 무통장입금·계좌이체 주문의 10만원 이상 건, 발급 누락분
- 주의할 점: 미발급 가산세 20%(10일 내 자진발급 10%). 소비자 신고는 5년 안에 가능. 가맹점 미가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9·제162조의3 (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 law.go.kr/법령/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및 별표 3의3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7.1 시행, 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 (의무발행업종 목록·10만원 기준·5일 이내·지정번호 010-000-1234·가산세 20%,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 (법률 제21223호, 2026.7.1 시행, 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출처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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