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간판은 달기 전에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 벽면 간판 5㎡ 이상·돌출간판·현수막은 신고, 옥상·네온·LED는 허가
옥외광고물법 제3조. 도시지역 안의 간판은 크기·종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고, 신고 없이 달면 500만원 이하 벌금
간판은 간판집에 맡기면 끝나는 줄 안다. 그런데 간판을 '표시'하는 행위 자체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고, 그 의무는 간판 제작업체가 아니라 표시하려는 자, 즉 가게 주인에게 있다. 신고 없이 단 간판은 벌금 대상이고, 철거 명령이 나오면 만든 돈이 날아간다.
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제3조와 시행령 제4조·제5조에 있다. 핵심은 어디에, 어떤 종류를, 얼마나 크게 다느냐다.
어디 — 도시지역이면 거의 다 해당
법 제3조제1항은 다음 지역·장소·물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정한다.
-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 문화유산·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 보전산지
- 자연공원
-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그 부근(경계에서 1km 이내로 지상 2m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 시행령 제6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지·관광단지 등(시행령 제6조제3항)
상가가 있는 곳은 대부분 도시지역이다. 사실상 시내 매장 간판은 전부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무엇 —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시행령 제4조제1항이 허가 대상, 제5조제1항이 신고 대상을 정한다. 소규모 매장에서 흔한 것만 추리면 이렇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 중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또는 4층 이상 벽면에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것 - 돌출간판 (다만 지면에서 윗부분까지 높이 5m 미만이거나 한 면 면적 1㎡ 미만이면 신고, 병원·약국·이미용업소 표지등은 제외) - 옥상간판 - 지주 이용 간판 중 높이 4m 이상 - 애드벌룬, 선전탑, 아치광고물 - 네온류·전광류(LED)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광고물, 동영상 등이 변하는 디지털광고물
신고하고 표시해야 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 중 면적 5㎡ 이상인 것(출입구 양옆 세로 표시는 제외), 또는 4층 이상에 표시하는 것 - 위 허가 예외에 해당하는 소형 돌출간판 - 높이 4m 미만 지주 이용 간판 - 입간판 -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 벽보, 전단
정리하면 1층 가게의 벽면 간판은 5㎡(예: 가로 5m × 세로 1m) 이상이면 신고, 10m를 넘으면 허가다. 5㎡ 미만 벽면 간판은 시행령의 허가·신고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다만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시행령 제3장이 정한 표시방법(제12조 일반적 표시방법 등)과 시·도 조례의 세부 기준은 따라야 하므로 관할 구청 기준을 확인한다. 네온·LED 채널 간판은 크기와 관계없이 허가다.
어떻게 — 서류와 처리 기간
허가 신청에는 설치 장소 주변 원색사진과 광고물 원색도안, 규격·재료·구조 설명서와 설계도서, 남의 건물에 달면 소유자·관리자 승낙서, 조례가 요구하면 심의 서류와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첨부한다(시행령 제7조제1항). 신고는 승낙서·심의서류·구조안전서류만 첨부한다 (제2항). 조례에 따라 일부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법 제3조제8항은 처리 기간을 허가 10일, 신고 5일로 정하고, 이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다음 날 허가·수리된 것으로 본다(제10항).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20일이다(제9항).
허가나 신고를 마치면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나오고(시행령 제7조제3항),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광고물에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해야 한다(광고물 실명제). 세부 표시 방법은 시·도 조례가 정한다.
안 하면
법 제18조는 벌칙을 이렇게 정한다.
- 허가 없이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을 표시·설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1항제1호)
- 신고 없이 광고물(같은 제외)을 표시·설치: 500만원 이하 벌금(제2항제1호)
- 신고 없이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설치: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20조제1항제1호)
- 허가·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20조제1항제5호)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징역이 붙는 형사 조항이라는 점이 다른 표시 규제와 다르다.
지금 확인할 것
- 내 간판이 벽면·돌출·지주·옥상·네온/LED·현수막 중 무엇인지, 면적과 높이가 얼마인지
- 벽면 5㎡ 이상·돌출·입간판·현수막이면 신고, 옥상·네온/LED·4m 이상 지주·10m 이상 벽면이면 허가
- 간판 제작 전에 관할 시·군·구 옥외광고 담당 부서(또는 정부24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고')에 접수. 처리 기간 허가 10일·신고 5일
- 남의 건물이면 소유자 승낙서부터 받는다
- 완료 후 간판에 허가·신고번호·표시기간·제작자명 표기
- 상업지역·특정구역은 조례로 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니(법 제3조제4항) 구청에 우리 동네 기준을 물어본다
한눈에 정리
- 핵심: 도시지역 간판은 종류·크기에 따라 허가(옥상·네온/LED·10m 이상 벽면·4m 이상 지주) 또는 신고(5㎡ 이상 벽면·소형 돌출·입간판·현수막) 대상. 의무자는 가게 주인
- 기준일: 2026년 9월 기준 (옥외광고물법 법률 제21018호, 2026.2.15 시행 /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4호, 2026.1.27 시행)
- 누가 해당되나: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모든 사업자, 현수막·입간판을 쓰는 사업자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간판 종류·면적·높이, 허가/신고 구분, 첨부서류, 광고물 실명 표시
- 주의할 점: 무허가는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무신고는 500만원 이하 벌금(현수막·입간판은 과태료). 세부 크기·색채 기준은 시·도 조례로 달라진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조·제18조·제20조 (법률 제21018호, 2026.2.15 시행, 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7조 (대통령령 제36054호, 2026.1.27 시행, 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출처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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