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에게 문자 한 통 돌렸을 뿐인데 — 광고 문자에 걸린 규칙들
사전 동의, (광고) 표기, 밤 9시 이후 별도 동의, 2년마다 재확인. 위반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다
주문했던 손님 번호가 남아 있다. 신메뉴가 나왔으니 한 번 돌려 보자 — 이 흔한 판단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걸린다.
문자,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이메일, 앱 푸시처럼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모두 대상이다.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다.
원칙 — 보내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0조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명시적」이라는 말이 들어 있다. 주문서 하단에 작게 넣어 두고 넘어가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예외 — 6개월
제50조 제1항 단서에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사장님에게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다.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이 정한다.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다.
조건을 정리하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한다.
- 직접 수집한 연락처여야 한다 — 명단을 사 오거나 다른 곳에서 받은 번호는 안 된다
-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한다
-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여야 한다
6개월이 지난 손님, 또는 산 적 없는 상품의 광고는 동의를 받아야 보낼 수 있다.
거부하면 그때부터 보내면 안 된다
제50조 제2항은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위 6개월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는 보낼 수 없다.
밤 9시 이후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제50조 제3항이다.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낮에 보내도 된다는 동의와 밤에 보내도 된다는 동의는 다르다는 뜻이다. 다만 단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는 제외되는데, 시행령 제61조 제2항이 정한 그 매체는 전자우편이다. 즉 이메일은 이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제50조 제4항은 광고성 정보에 다음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다.
-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구체적인 표시 사항과 방법은 시행령 별표 6이 정한다. 광고 문자 앞에 붙는 (광고) 표기와 무료 수신거부 번호가 여기서 나온다.
제50조 제6항은 한 걸음 더 나간다. 수신거부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2조는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정보에 명시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수신거부 번호가 유료라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제50조 제5항이 금지하는 행위다.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
- 숫자·부호·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 광고 전송 목적으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 광고 전송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14일
제50조 제7항은 수신자가 수신동의·수신거부·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 처리 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62조의2는 기한과 내용을 정한다.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송자의 명칭, 수신자가 표시한 사실과 그 날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2년마다 다시 물어야 한다
가장 자주 놓치는 조항이다. 제50조 제8항은 수신동의를 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한다.
시행령 제62조의3은 그 주기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로 정하고 있다. 확인할 때는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사실과 동의한 날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함께 밝혀야 한다.
한 번 받은 동의가 영원히 유효한 것이 아니다.
대행을 맡겨도 책임은 남는다
제50조의3 제1항은 광고성 정보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위탁받은 자를 손해배상 책임에서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정한다.
문자 발송 대행이나 마케팅 대행을 쓰더라도 책임이 넘어가지 않는다.
과태료
제76조 제1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0조 제4항을 위반해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 제50조 제6항을 위반해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 제50조 제8항을 위반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자
지금 확인할 것
- 보내려는 명단이 직접 수집한 연락처인지 확인한다
-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같은 종류의 상품인지 본다
- 조건에 맞지 않으면 명시적 사전 동의를 먼저 받는다
- 발송 시각이 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8시에 걸리는지 본다. 걸리면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이메일은 제외)
- 문구에 (광고) 표기, 전송자 명칭·연락처, 수신거부 방법이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 수신거부 번호가 무료인지 확인한다
- 수신거부·철회 요청에 대해 14일 이내 처리 결과 통지가 나가는지 본다
- 마지막으로 수신동의를 받은 날짜를 확인한다. 2년이 지났으면 다시 물어야 한다
- 발송 대행을 쓰고 있다면, 대행사가 이 규정을 지키는지 관리·감독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한눈에 정리
- 핵심: 광고성 문자·메시지는 명시적 사전 동의가 원칙이다. 예외는 「직접 수집한 연락처 + 거래 종료 6개월 이내 + 같은 종류 상품」 세 조건이 모두 맞을 때뿐이다
-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 누가 해당되나: 문자·카카오톡 채널·이메일·앱 푸시로 영리목적 광고를 보내는 사업자 전부
- 밤 시간: 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8시는 별도 동의 필요 (전자우편은 제외)
- 표시 사항: (광고) 표기, 전송자 명칭·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수신거부 비용은 수신자에게 지울 수 없다
- 주의할 점: 수신동의는 2년마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 발송 대행을 맡겨도 관리·감독 책임은 위탁한 쪽에 있다.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제76조(과태료) (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조문 원문 확인: CaseNot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casenote.kr/법령/정보통신망_이용촉진_및_정보보호_등에_관한_법률) · 「같은 법 시행령」(casenote.kr/법령/정보통신망_이용촉진_및_정보보호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
(출처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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