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물건에 가격표 안 붙이면 과태료 — '가격표시제'가 적용되는 점포는 33㎡(서울·광역시는 17㎡)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대상 점포는 전 품목에 판매가격을 붙여야 하고,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적어 할인처럼 보이게 하면 부당행위
"가격은 물어보세요"라고 써 붙인 매장이 있다. 손님이 물어보게 만드는 것이 판매 전략일 수 있지만, 매장 크기에 따라 그 자체가 위반이다. 가격표시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점포에 모든 판매 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고,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그 위임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다. 온라인 판매자도 무관하지 않다.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 규정이 같은 고시에 들어 있다.
법은 '표시하라고 명할 수 있다', 고시가 대상을 정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요할 때 사업자에게 물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구체적인 대상·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제2025-51호, 2025.4.7 시행)이 정한다. 고시 제17조는 이 고시 위반에 물가안정법 제3조·제2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한다.
판매가격 표시 의무 점포 — 면적으로 정해진다
고시 제4조제1항은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는 점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정한다.
- 매장면적 33㎡ 이상인 소매점포 (농약·비료 판매점은 면적 무관)
- 특별시·광역시 안의 매장면적 17㎡ 이상인 소매점포
-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안의 모든 소매점포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소매점포·시장·지역
서울과 광역시에서는 약 5평(17㎡)부터, 그 밖의 지역은 10평(33㎡)부터다.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매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대상이다. 관광지나 민원이 잦은 지역은 시·도지사 지정으로 소규모 점포까지 포함될 수 있다(제4조제3항).
대상 품목은 그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이다(제3조). 일부만 붙이는 것은 이행이 아니다.
어떻게 붙이나
제5조제1항은 라벨·스탬프·꼬리표·일람표 등으로 개별 상품에 표시하되 "판매가 ○○원"처럼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과 크기로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정한다. 진열 상태 등 때문에 개별 표시가 곤란하면 종합 일람표 등 별도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500원 이하이면서 종류가 많은 상품은 "○○류 ○○원부터 ○○원"으로 묶어 표시할 수 있다(제2항).
위탁판매 매장처럼 소매점포에 가격결정권이 없으면 가격결정권을 가진 제조·수입·유통업자가 표시 의무자다(제4조제2항 단서).
단위가격 표시 — 대형·준대규모 점포와 대규모 온라인몰
고시 제6조·제7조는 별표 2의 품목(단위당 가격 비교가 필요한 가공식품·생활용품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등) 안의 소매점포에 단위가격(100g당, 1ℓ당 등) 표시를 의무화한다. 동네 소규모 매장에는 이 의무가 없다.
제7조의2는 연간 거래금액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별표 2 품목을 파는 자에게 단위가격 표시 의무를 지운다.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해 가공식품·생활용품을 파는 판매자라면 상품 판매화면에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제9조제3항). 다만 몰 운영자가 기술적 조치를 하면 입점 판매자의 책임은 면제된다(제7조의2제2항).
'권장소비자가격'으로 할인율을 부풀리면 부당행위
고시 제10조는 사업자가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행위로 본다. 특히 제2호가 실무에서 걸린다.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제11조·제12조는 별표 3의 표시금지 품목에 대해 상품·광고물·매체 어디에도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지 못하게 한다. 이 위반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7조 단서). "정가 5만원 → 할인가 2만원"식 표기에서 정가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이라면 표시광고법 문제와 별개로 이 고시에도 걸릴 수 있다.
지금 확인할 것
- 매장면적이 33㎡(서울·광역시 17㎡) 이상인지, 대규모점포 입점인지
- 대상이면 전 품목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지 — "가격 문의" 품목이 남아 있지 않은지
- 개별 표시가 어려운 품목은 일람표로 대체했는지
- 대형 오픈마켓에서 가공식품·생활용품을 팔면 판매화면에 단위가격이 표시되는지(몰이 자동 표시하는지 확인)
- 할인 표기의 기준가가 실제로 판매된 가격인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이 아닌지
한눈에 정리
- 핵심: 매장면적 33㎡(서울·광역시 17㎡) 이상·대규모점포 내 소매점포는 전 품목에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은 물가안정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기준일: 2026년 9월 기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51호, 2025.4.7 시행)
- 누가 해당되나: 오프라인 소매점포 운영자,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자(단위가격)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매장면적, 전 품목 가격표, 단위가격 대상 여부, 할인 기준가의 실체
- 주의할 점: 표시 의무 점포와 별표 품목은 고시 별표로 정해지며 시·도지사 지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실제 지도·점검은 시·도가 한다(제15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29조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law.go.kr/법령/물가안정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제12조·제15조·제17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51호, 2025.4.7 시행, law.go.kr/LSW/admRulLsInfoP.do)
(출처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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