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7일 목요일
마케팅·브랜드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는 브랜드를 지켜 주지 않는다 — 상호와 상표는 다른 제도다

상표는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간다. 남의 등록상표를 쓰면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있다

사장님경제2026.08.27

이름을 몇 달 고민해서 정했다. 사업자등록을 냈고, 그 이름으로 도메인을 잡았고, 간판과 명함과 포장지를 뽑았다.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도 그 이름이다. 여기까지 오면 "이 이름은 이제 우리 것"이라는 감각이 생긴다.

문제는 이 중 어느 것도 브랜드 이름에 대한 권리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업자등록도, 상호 등기도, 도메인도, SNS 계정도 상표권이 아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 오면, 먼저 장사를 시작한 쪽이 이름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상호와 상표는 애초에 다른 제도다

지식재산처(2025년 10월 1일 특허청에서 승격)의 상표 제도 설명은 둘을 이렇게 나눈다.

  • 상표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기호·문자·도형은
  • 물론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사용은 임의적이다
  • 상호 —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 문자로만 표현되고, 회사기업의 경우
  • 사용이 강제된다

차이는 '무엇을 가리키느냐'다. 상호는 누가 파는가를 가리키고, 상표는 무엇을 파는가를 가리킨다. 등록·등기하는 곳도 다르다. 상호 등기는 법원 등기소, 상표는 지식재산처다.

실무에서 이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은 효력 범위다. 상호 등기는 관할 등기소 관내에서 동일 상호의 중복 등기를 막는 수준에 그친다.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는 것, 온라인에서 같은 이름으로 파는 것을 이걸로 막기는 어렵다.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

상표법 제35조는 선출원을 규정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다른 날에 둘 이상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기준이 '먼저 사용'이 아니라 '먼저 출원'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5년째 쓰고 있어도 출원을 안 해 뒀고, 어제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출원했다면 심사에서 앞서는 쪽은 어제 출원한 사람이다.

출원 전에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하나, 이미 등록·출원된 이름인지. 지식재산처가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www.kipris.or.kr)에서 국내 상표의 출원·등록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다. 같은 글자만이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이름, 뜻이 겹치는 이름까지 봐야 한다.

둘, 어느 상품류에 낼 것인지. 상표권은 이름 자체에 통째로 붙는 게 아니라 지정한 상품·서비스의 범위 안에서 힘을 갖는다. 카페를 하면서 원두를 팔고 굿즈도 팔 계획이라면 해당하는 류를 각각 봐야 한다. 출원료도 상품류 구분마다 계산된다.

비용과 절차

지식재산처 수수료 안내 기준이다.

  • 출원료(전자출원) — 1상품류 구분마다 52,000원. 고시된 상품 명칭만 사용하면
  • 46,000원. 서면출원은 각각 62,000원 / 56,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분마다 2,000원
  • 설정등록료(10년) — 1상품류 구분마다 201,000원. 2회 분할납부 시 매회 122,000원
  • 존속기간 갱신등록료(10년) — 1상품류 구분마다 300,000원. 2회 분할 시 매회 184,000원

절차는 심사 → 출원공고(30일) → 이의신청·이의심사 → 등록결정 → 설정등록 순이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어 계속 사용하는 한 반영구적으로 유지된다.

출원부터 결과까지 걸리는 기간은 시기와 상품류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평균 처리기간은 지식재산처 공개 통계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추정] 민간 안내 자료들은 일반심사가 1년 이상 걸린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글에서는 공식 통계로 확인하지 못해 수치를 적지 않는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우선심사 제도가 있다.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가 명백한 경우, 제3자의 무단 사용에 경고한 경우, 상표권자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등이 신청 요건에 들어간다. 신청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16만 원이다.

등록해 놓고 안 쓰면 취소될 수 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정해 두었다.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 사용권자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방어 목적으로 넓게 걸어 두기만 하고 실제로 쓰지 않은 지정상품은 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원하는 이름이 이미 등록돼 있는데 실제로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 제도가 검토 대상이 된다.

남의 등록상표를 쓰면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형사 조항이다.

간판·포장·상세페이지에 남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을 쓰고 있는 상태라면, 경고장이 오기 전에 KIPRIS에서 확인해 보는 편이 낫다. 이름을 바꾸는 비용은 시점이 늦을수록 커진다.

지금 확인할 것

  • 쓰고 있는 브랜드 이름을 KIPRIS에서 검색한다. 동일 글자만이 아니라 유사 발음까지
  • 이미 등록된 이름이라면, 지정상품이 우리 업종과 겹치는지 확인한다
  • 출원할 상품류를 지금 파는 것 기준으로 정한다. 계획만 있는 사업은 3년 불사용 취소를
  • 같이 고려한다
  • 도메인·SNS 계정·사업자등록만 확보한 상태라면 그것으로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 분명히 해 둔다
  • 간판·인쇄물·패키지를 대량 제작하기 전에 검색을 끝낸다
  • 이미 등록해 둔 상표가 있으면 설정등록일과 갱신 시점을 달력에 넣는다

한눈에 정리

  • 핵심: 사업자등록·상호 등기·도메인은 상표권이 아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는다(상표법 제35조)
  •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수수료는 지식재산처 수수료 안내 게시 기준)
  • 누가 해당되나: 이름·로고를 걸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 전부. 온라인 판매·1인 브랜드 포함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KIPRIS 선행상표 검색, 출원할 상품류, 출원·등록 비용, 갱신 시점, 3년 불사용 여부
  • 주의할 점: 남의 등록상표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조항이 있다(상표법 제230조). 심사 처리기간 수치는 이 글에서 공식 통계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다 [추정]
  • 출처
  • 지식재산처 「상표의 이해」(https://www.kipo.go.kr/ko/topMenuLink.do?menuCd=SCD0200153)
  • 지식재산처 「수수료 정보안내」(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fee/main/FeeMain01.do)
  • 지식재산처 「상표우선심사제도 소개」(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43)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https://www.kipris.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35조(선출원)·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230조(침해죄)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출범(2025.10.1) — 경향신문 「특허청→지식재산처 승격···1일 출범, 조직 개편」(2025.9.30,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301622001) 및 지식재산처 누리집 기관명 표기로 확인

(출처 확인일: 2026-08-27)

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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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경제· 2026.08.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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