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사업의 '창업 7년 이내'는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개업일부터 센다 — 그리고 '창업'으로 안 쳐주는 6가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은 개업일(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7년. 폐업 후 1년 안에 같은 업종을 다시 열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지원사업 공고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라는 자격이 붙는다. 이 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그리고 예전에 한 번 사업을 해 본 사람이 새로 열면 '창업'으로 인정되는지가 신청 단계에서 자주 갈린다.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시행령에 있다. 핵심은 둘이다. 기산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고, 기존 사업을 이어받거나 같은 업종을 다시 여는 것은 창업이 아니다.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는 창업기업을 이렇게 정한다.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은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정한다.
-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 개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등록증에 적힌 개업일이 기준이다. 등록증을 꺼내 개업일을 보면 7년 만료일이 나온다. 재창업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재창업 개시일부터 7년이다(법 제2조제6호).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섯 가지
법 제2조제2호는 창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새로 설립했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한다.
- 타인에게서 사업을 상속·증여받은 개인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개시하는 것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① 개인사업자로 또 사업을 개시하거나 ② 본인(친족 포함)이 50%를 초과해 소유하거나 최대주주인 법인을 세워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새 중소기업을 세워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 다만 폐업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같은 업종을 열면 창업으로 본다
- 법인이 50%를 초과해 소유하는 다른 법인을 새로 세워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법인이 회사 형태만 바꿔(유한회사→주식회사 등)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같은 종류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이다(시행령 제2조제4항). 음식점을 접고 온라인 쇼핑몰을 열면 세세분류가 다르므로 창업이고, 한식당을 접고 6개월 뒤 다른 자리에 한식당을 열면 창업이 아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시행령 제2조제3항은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대표가 되는 법인을 세우고 기존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경우, 그 법인이 기존 창업기업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한다. 새 창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 개업일부터 세던 7년이 그대로 이어진다. 법인 전환으로 7년을 새로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2025년 12월 신설 — 나중에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제2조제2항(2025년 12월 23일 신설)은 처음엔 창업이 아니었더라도 7년 안에 사정이 바뀌면 그날부터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추가했다.
-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
- 모법인이 해산하거나, 모법인과 임원의 지분이 50% 이하로 내려간 경우: 그 사유 발생일
- 과점주주 지위를 잃은 경우: 그 사유 발생일
부업으로 시작한 두 번째 사업이 본업이 되어 첫 사업을 접었다면, 접은 날부터 창업기업 기간이 시작된다.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4조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을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금 확인할 것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법인은 등기부의 설립등기일)에서 7년을 계산한다
- 예전에 같은 세세분류 업종을 하다 폐업했다면 폐업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 부모에게 물려받은 가게, 가족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 같은 업종을 하는 경우는 창업이 아니다
- 개인→법인 전환은 기간이 승계된다. 새 7년이 아니다
- 두 사업을 하다 첫 사업을 접었다면 접은 날이 새 기산일이 될 수 있다(2025.12 신설)
- 공고문마다 "창업 3년 이내" 등 기간이 다르니 기산일을 먼저 확정하고 공고를 본다
한눈에 정리
- 핵심: 창업기업 = 개업일(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7년. 상속·증여, 같은 업종 재개(폐업 1년 미만), 모법인·과점주주 신설, 형태 변경은 창업이 아니다
- 기준일: 2026년 9월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21293호, 2026.7.1 시행 /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40호, 2026.9.1 시행)
- 누가 해당되나: 창업지원사업·창업자금·창업기업 확인이 필요한 개인·법인 사업자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과거 폐업 이력과 업종(세세분류), 지분·상속 관계, 법인 전환 여부
- 주의할 점: 같은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법인 전환은 기간 승계. 창업 인정 여부 세부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정한다(시행령 제2조제5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조 (법률 제21293호, 2026.7.1 시행, law.go.kr/법령/중소기업창업지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4조 (대통령령 제36640호, 2026.9.1 시행, law.go.kr/법령/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출처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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