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소상공인'은 직원 수로 정해진다 — 5명 미만(제조·건설은 10명), 그리고 2025년 10월 올라간 매출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은 상시근로자 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은 매출을 본다. 음식점·학원은 매출 15억 이하로 상향됐다

사장님경제2026.09.24

지원사업 공고의 첫 줄은 대개 "소상공인 대상"이다. 그런데 내가 소상공인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아는 사장님은 생각보다 적다. 매출로 정해지는 줄 알고 있거나, 직원이 몇 명까지인지 헷갈리거나, 아르바이트를 세는지 모른다.

정확히는 두 기준을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 ① 소기업(매출 기준)일 것, ② 상시근로자가 업종별로 5명 또는 10명 미만일 것. 그리고 ①의 매출 기준은 2025년 10월 1일에 상향됐다.

조문은 이렇게 돼 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은 소상공인을 이렇게 정의한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업종별 기준을 정한다.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도소매·음식점·서비스·정보통신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이다. "미만"이므로 도소매업에서 직원이 5명이면 소상공인이 아니다.

상시근로자를 세는 법 — 대표는 빼고, 알바는 시간을 본다

시행령 제3조제3항은 상시근로자에서 빼는 사람을 정한다.

  • 임원,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같은 조 제4항은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를 0.5명으로 센다. 그러니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는 아예 세지 않고, 그 이상이면 반 명이다. 대표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세지 않는다.

계산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 수를 합해 12로 나눈 인원이다(제4항제1호). 창업한 지 12개월이 안 됐으면 창업일이 속한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월평균으로 환산한다.

매출 기준 — 2025년 10월 1일에 올라갔다

소기업인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본다. 이 별표가 2025년 10월 1일 개정됐다.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40억원 이하: 코크스·석유정제품, 1차 금속 제조업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의복·가죽·화학·의약품·비금속광물·금속가공·전자부품·전기장비·기계· 자동차·가구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수도업, 운수·창고업
  • 100억원 이하: 금융·보험업
  • 80억원 이하: 농업·임업·어업, 광업, 담배·섬유·목재·펄프·인쇄·고무플라스틱·의료정밀·기타운송장비· 기타제품 제조업, 건설업
  • 60억원 이하: 도매·소매업
  • 5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 4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부동산업
  • 30억원 이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 15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주된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별표 3 비고 1). 온라인 쇼핑몰은 도소매업이라 60억원, 카페·식당은 15억원, 디자인·개발 프리랜서 법인은 전문서비스업이라 30억원이 상한이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소상공인 판정 때 이 매출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본다고 정한다. 중소기업 판정의 3년 평균이 아니라 작년 한 해 매출이다.

넘어도 3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은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고 정한다. 직원이 5명이 된 해의 다음 해부터 3년은 지원사업 자격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다만 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한 사유는 예외다.

확인서는 어디서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면 소상공인에 해당함을 확인할 자료를 시책 실시기관에 내야 한다 (법 제36조제1항). 실무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직전 사업연도 재무자료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바탕으로 판정하며, 창업 첫해와 직전 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만으로 발급된다.

지금 확인할 것

  • 내 업종의 상시근로자 상한이 5명인지 10명인지 — 제조·건설·운수·광업만 10명
  • 직원 명단에서 대표·임원·월 60시간 미만 알바를 빼고, 월 60시간 이상 알바는 0.5명으로 세어 직전 연도 월평균을 낸다
  • 작년 매출이 내 업종의 별표 3 기준(도소매 60억·음식점 15억·정보통신 50억 등) 이하인지
  • 직원이 늘어 기준을 넘었다면 다음 해부터 3년 유예가 적용되는지
  • 지원사업 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둔다

한눈에 정리

  • 핵심: 소상공인 = 소기업(별표 3 매출 기준) +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매출 기준은 2025.10.1 상향
  • 기준일: 2026년 9월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제21192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2025.10.1 개정)
  • 누가 해당되나: 지원사업·정책자금·확인서가 필요한 모든 소규모 사업자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업종별 상시근로자 상한, 상시근로자 산정(대표·60시간 미만 알바 제외), 직전 연도 매출
  • 주의할 점: "미만"이다 — 도소매 직원 5명이면 탈락. 기준 초과 후 다음 해부터 3년 유예.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출처

(출처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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