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노란우산공제, 600만원 소득공제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내 한도부터 확인하는 순서

소득 구간에 따라 200만~600만원. 법인 대표는 총급여 8천만원을 넘으면 아예 대상에서 빠진다

사장님경제2026.08.28

노란우산은 "연 600만원 소득공제"라는 한 문장으로 알려져 있다. 세무 상담을 받아도, 은행 창구에서도, 검색해서 나오는 글에서도 대체로 그 숫자가 먼저 나온다.

그런데 실제로 가입하고 나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생각한 만큼 안 줄었다"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600만원은 가장 낮은 소득 구간에만 적용되는 한도이고, 소득이 올라갈수록 한도는 내려간다. 아예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따로 있다.

제도 자체는 좋다. 다만 내 조건에서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하고 들어가는 것과 600만원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

이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다. 근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고, 목적은 폐업·노령 등으로 생계가 위협받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는 것이다. 성격으로 보면 사업주 본인의 퇴직금에 가깝다.

가입 대상은 사업장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가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다. 범위는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정해지는데, 2025년 9월 1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기업 기준으로 개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숙박음식점업은 15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6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 식이다.

가입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안마시술소가 여기 들어간다. 부금 연체나 부정수급으로 해약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가입할 수 없다.

사업장을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한 곳만 골라 가입해야 하고, 고른 사업장은 나중에 바꿀 수 없다. 공제금도 그 사업장의 폐업·퇴임에 대해서만 나온다.

소득공제 한도는 600만원이 아니라 '내 구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이 정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뉜다.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00만원 (법인 대표는 6,625만원 이하)
  • 1억원 초과 — 200만원 (개인사업자만 해당)

중소기업중앙회가 안내하는 절세효과는 2026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으로 이렇다.

  • 4천만원 이하 — 예상세율 6.6~16.5%, 연 39만 6천원 ~ 99만원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16.5~26.4%, 연 82만 5천원 ~ 132만원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6.4~38.5%, 연 105만 6천원 ~ 154만원
  • 1억원 초과 — 38.5~49.5%, 연 77만원 ~ 99만원

한도가 큰 쪽이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다. 소득이 낮으면 한도는 크지만 적용 세율이 낮고, 소득이 높으면 세율은 높지만 한도가 200만원까지 내려온다. 넣을 수 있는 돈과 돌려받는 세금은 별개로 계산해야 한다.

공제액은 실제로 납부한 부금과 위 한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한도가 600만원이어도 1년에 300만원을 넣었으면 300만원이 기준이다.

아예 공제를 받지 못하는 두 경우

하나, 법인 대표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서 빠진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둘, 부동산임대업 소득.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대업만 하는 경우 공제액이 없고, 다른 업종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한도에서 깎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든 예시로 보면 이렇다. 사업소득금액이 1,000만원이고 그중 임대소득이 200만원(20%)이라면, 연 600만원을 넣어도 공제액은 600만원에서 20%를 뺀 480만원이 된다. 임대소득 비중이 60%면 240만원까지 내려간다.

얼마를 넣을 수 있나

  • 월부금 — 월납 기준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연 납입 한도 — 1,800만원 (정기 월부금과 추가납입액을 합산한 한도)
  • 추가납입 — 그해 월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연 한도 안에서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
  • 납부 방식 — 가입자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감액은 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뒤부터 가능하다. 처음부터 무리한 금액으로 시작하면 한동안 못 줄인다는 뜻이다.

연체를 해도 연체이자가 붙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정상 납부했을 때보다 나중에 받을 공제금이 줄어든다. 그리고 24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다.

폐업 말고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곱 가지 더 있다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현재 여덟 가지다.

  • 폐업 — 개인사업자의 폐업, 공동사업의 탈퇴,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사망 — 가입자(개인사업자·법인 대표자)의 사망
  • 퇴임 — 법인 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노령 — 만 60세 이상이면서 120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청구
  • 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사회재난 — 같은 조 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부상 —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회생·파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뒤쪽 네 가지(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중간정산도 가능하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목돈을 받는 방식으로, 차기 수납 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이 나온다. 공제사유별로 1회만 가능하고,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 신청만 받는다.

공제금은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다. 다만 만 60세 이상이면서 미상환 대출금을 뺀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5·10·15·20년 중에서 분할지급을 택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폐업일 등 공제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납부한 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유가 생겼다면 계속 넣지 말고 청구하는 편이 낫다.

중간에 깨면 세금이 따라온다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잡혀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 세율 —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16.5%
  • 과세표준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된다

구조를 보면 소득공제로 덜 낸 세금을 해지 시점에 돌려주는 형태다. 그래서 단기간에 깰 생각이라면 절세효과가 남지 않을 수 있다.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해지는 두 가지다. 개인 사정에 의한 일반해약, 그리고 24개월 이상 연체나 부정행위로 중앙회가 하는 강제해약이다. 부정수급으로 해약된 경우에는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나온다.

반면 폐업 등 공제사유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 — 120개월 이상 납입한 가입자의 경영악화, 해외이주 등 — 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가 적용된다. 여기서 경영악화 기준은 최근 1개년 사업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이 그 전 3개년 평균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다.

간주해약이라는 것도 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한 경우, 법인 대표가 질병·부상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가 여기 해당하고,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는 다르게 취급된다.

'압류가 안 된다'는 말의 정확한 범위

노란우산의 장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수급권의 보호)에 따라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범위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보호되는 것은 공제금을 받을 권리 자체다. 공제금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그 예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공제금을 받을 때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즉 "노란우산에 넣어 두면 무조건 안전하다"가 아니라, 받는 방법까지 맞춰야 보호가 이어진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다

의외로 덜 알려진 부분이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한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는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붙는다. 폐업사실증명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폐업·자연재난·사회재난을 제외한 사유 — 노령·사망 등 — 가 발생했을 때만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공제를 찾고 있었다면 검토할 만하지만, "폐업하면 목돈이 나온다"는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들어가야 한다.

이자는 어떻게 붙나

납입한 부금에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된다. 기준이율은 분기마다 공시되며 2026년 3분기 기준이율은 3.4%다.

폐업·사망으로 받는 공제금에는 기준이율에 가산금리가 붙는다. 부금 납부 월수가 7회 이상이면 계약일 다음 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 +0.3%가 적용되고, 그 뒤로는 1년 단위로 +0.25%, +0.2%, +0.15%, +0.1%, +0.05%로 내려간 뒤 기준이율만 적용된다. 퇴임·노령·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공제금은 가산 없이 기준이율로 계산된다.

부금 납부 월수가 6회 이하면 이자 없이 납부한 부금만 돌려받는다.

지금 확인할 것

  •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한다. 이것이 한도를 정한다
  • 법인 대표라면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넘는지 본다.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여 있다면 그 비율을 확인한다. 그만큼 한도에서 빠진다
  • 넣을 금액은 몇 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잡는다. 감액은 3회 납부 후부터 가능하다
  • 이미 가입돼 있는데 폐업·질병 등 사유가 생겼다면, 부금을 더 넣지 말고 청구부터 확인한다
  • 재난·질병·회생 사유라면 해지가 아니라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먼저 본다
  • 공제금을 받을 때 압류가 걱정된다면 전용계좌 이용 여부를 미리 문의한다

한눈에 정리

  • 핵심: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600·500·400·200만원으로 나뉜다. 법인 대표는 총급여 8천만원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비율만큼 차감된다
  •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기준이율은 2026년 3분기 3.4%, 절세효과는 2026년 세율 기준)
  • 누가 해당되나: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의 개인사업자·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공제사유 일부 제한)
  • 얼마를 넣나: 월 5만~150만원(1만원 단위), 연 1,800만원 한도(추가납입 포함)
  • 언제 받나: 폐업·사망·퇴임·노령·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8가지. 뒤 4가지는 중간정산도 가능(2024.6.1~)
  • 주의할 점: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16.5% 원천징수된다. 24개월 이상 연체하면 강제 해약될 수 있다. 압류 보호는 '수급권'에 대한 것이고, 입금된 예금계좌는 별개다 출처
  • 노란우산(중소기업중앙회) 「가입대상」(yumam.kbiz.or.kr/cmnsCnts/view)
  • 노란우산 「가입부금」(yumam.kbiz.or.kr/cmnsCnts/view)
  • 노란우산 「세금·이자 혜택」(yumam.kbiz.or.kr/cmnsCnts/view)
  •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yumam.kbiz.or.kr/cmnsCnts/view)
  •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yumam.kbiz.or.kr/cmnsCnts/view)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law.go.kr/LSW/lsLawLinkInfo.do)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 노란우산 안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law.go.kr/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 공제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의 압류 가능 여부 — 국세청 유권해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대상의 노란우산공제회 수급권의 압류대상 여부」(징세과-882) (casenote.kr/국세청/징세과-882-b4c1b4)

(출처 확인일: 2026-08-28)

사장님경제· 2026.08.28 확인

이 콘텐츠는 관계 부처·법령 등 1차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검수했습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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