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 쓰면서 4대보험이 부담이라면 — 두루누리, 보험료의 80%가 나온다
다만 「신규가입자」여야 한다. 이미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은 2021년부터 대상이 아니다
혼자 하던 가게에 사람을 한 명 들이면 인건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서 사업주 부담분이 함께 생긴다. 직원 쪽에서도 실수령이 줄어드니 서로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이 부담의 80%를 지원한다.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에게다. 다만 조건이 여러 겹이고, 특히 2021년부터 바뀐 한 가지 때문에 예전 정보만 알고 신청했다가 대상이 아닌 경우가 생긴다.
무엇을 지원하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다. 다만 상한이 있다.
- 고용보험 —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 국민연금 —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한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
-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신규가입 근로자
가장 자주 걸리는 조건 — 「신규가입자」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정의는 이렇다.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즉 직전 1년 사이에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을 새로 뽑았다면 이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기존에 지원받던 사람(기가입자)도 마찬가지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기간 — 합산 36개월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한다.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쌓이는 기간이다.
「10명 미만」의 기준
단순히 지금 인원이 아니다. 공단이 정한 기준은 세 갈래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인 사업
- 전년도 월평균이 10명 이상이었더라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신청 연도에 한정)
- 그 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직전 3개월간(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근로자 수를 셀 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센다.
규모 판단 단위도 정해져 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이다. 사업장이 여러 개여도 같은 사업자번호면 합쳐서 본다는 뜻이다.
소득·재산이 많으면 제외된다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지원에서 빠진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전년도(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월급이 270만원 미만이어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공기관도 제외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어떻게 받게 되나 — 현금이 아니라 고지서에서 빠진다
돈을 따로 받는 방식이 아니다.
지원을 신청하면 공단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뺀 금액을 고지한다.
두 가지가 따라온다.
- 기한 내에 완납해야 한다. 연체하면 그 달 지원이 반영되지 않는다
-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해당 월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한다. 신고가 늦으면 그만큼 지원도 늦어진다.
일용근로자라면,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 지원된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한다.
다만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지원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얼마나 되나
공단이 든 예시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서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인 경우 (신규가입자 기준, 80% 지원).
- 사업주 지원금 — 매월 108,560원
- 근로자 지원금 — 매월 103,960원
사업주 기준으로 1년이면 약 130만원이다.
지금 확인할 것
- 뽑으려는 사람이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지 확인한다.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나머지가 맞아도 대상이 아니다
-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지 본다
- 우리 사업장 인원이 10명 미만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다. 전년도 월평균과 신청 시점을 함께 본다
-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합산된다는 점을 본다
- 근로자의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재산 과세표준 6억원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한다
-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합산 36개월 중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한다
-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연체하면 그 달 지원이 빠진다
- 보수총액신고·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자세한 조건과 신청은 두루누리 누리집(insurancesupport.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한다
한눈에 정리
- 핵심: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 기준일: 2026년 8월 기준 (두루누리 공식 안내 기준)
- 대상 보험: 고용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제외)
- 상한: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 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각각 87,400원 (월 최대)
- 기간: 2018.1.1.부터 합산 36개월
- 주의할 점: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한다. 직전 1년간 취득 이력이 있으면 대상이 아니다. 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해야 다음 달 고지에서 차감된다
출처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소개 —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 고용노동부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운영지침」(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희망사다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korea.kr/news/policyNewsView.do)
(출처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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