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7일 목요일
AI·테크

AI로 만든 로고와 이미지, 내 저작물이 되나 — 저작권 등록 안내서가 그어둔 선

AI가 뽑아낸 결과물 그 자체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등록되는 것은 사람이 손댄 부분뿐이다

사장님경제2026.08.27

이미지 생성 AI로 로고를 뽑아 간판에 걸고 명함에 넣었다. 상세페이지 배너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든다 — 옆 가게가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면 막을 수 있나. 그전에, 이게 애초에 내 저작물이긴 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6월 이 질문에 답하는 안내서 두 권을 냈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저작권관계자료 2025-02)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2025-03)다. AI 업계·권리자 단체·학계·법조계·관계부처로 구성된 'AI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의 검토를 거쳐 확정됐다.

두 안내서가 그어둔 선은 명확하다.

AI가 뽑은 것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안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됐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한다. 따라서 AI가 만든 그림·음악·글 그 자체는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

프롬프트를 아무리 정교하게 써도 결론은 같다. 안내서는 프롬프트 입력을 일반적으로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한 일종의 아이디어 제공 또는 지시 정도"로 본다. 판단 기준은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다.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이 둘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는 나라마다 입장이 갈린다. 미국 저작권청은 프롬프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반면, 일본은 프롬프트의 분량·내용·생성 시행 횟수·복수 결과물 중 선택 행위 등을 고려해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여지를 열어뒀고, 중국에는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창작적 기여를 인정한 판결 사례가 있다.

그러면 무엇이 등록되나

등록의 효력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에만 미친다. 안내서가 든 사례를 보면 경계가 선명해진다.

  • 만화에서 글은 사람이 쓰고 그림은 AI가 만들었다면 → 어문저작물로 등록 가능하되 효력은
  • 글 부분에 한정
  • 사람이 스케치하고 AI가 색을 칠했다면 → 미술저작물로 등록 가능하되 효력은 스케치
  • 부분에 한정
  • AI가 만든 이미지 자체는 등록 불가. 다만 사람이 그 이미지들을 선택·배열·구성한 것이
  • 편집물에 해당하면 편집저작물로 등록 가능
  • AI가 만든 가상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를 사람이 제작했다면, 캐릭터 자체는 등록 불가하지만
  • 영화는 영상저작물로 등록 가능

주의할 것은 편집저작물의 경우다. 편집저작물로 보호받더라도 개별 소재인 AI 산출물은 보호되지 않는다. 배열과 구성만 보호된다는 뜻이다.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한 일'

안내서는 반대편 선도 그어놨다. 사람이 한 일이라도 사소한 변경에 그치면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다. 오탈자 수정 같은 교정, 사소한 크기 조정, 단순한 색상 변경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제 거절 사례도 실려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4년, AI 산출물인 이미지 2개를 하나로 합성한 뒤 단순 후보정과 리터치를 해서 등록을 신청한 건에 대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인정되는 쪽의 예도 있다. 인페인팅처럼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수정·재생성하는 기술을 반복 적용하거나, 사람이 그린 밑그림을 제공해 결과를 유도하는 방식은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안내서는 생성과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등록과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권한다.

등록하려면 실제로 무엇을 하나

  • 신청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www.cros.or.kr)·우편·방문 모두 가능하다
  • 등록신청명세서의 '저작물 내용'란에 AI 산출물 부분과 사람이 창작한 부분을 구분해
  • 기술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서와 신청물 자체만 보는 형식 심사를 하므로, 창작적
  • 기여가 명세서에 적혀 있고 제출한 복제물에서 확인돼야 등록이 된다
  • 창작 후 1년 이내에 등록하는 편이 낫다.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뒤 등록하면
  • 기입한 창작연월일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단서)
  • AI 개발사는 도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자로 등록할 수 없다. 직원이 업무상
  • 만든 경우 요건을 갖추면 회사를 저작자로 등록할 수 있고, 이때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 사람'란에는 사람만 적는다

거짓 기재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AI 산출물을 사람이 창작한 것처럼 등록하면 허위 등록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반대로, 내가 침해하는 쪽이 될 수도 있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방향을 뒤집어 본다. 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표현을 포함할 수 있고, 그 경우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안내서는 특히 상업적 이용과 온라인 게시에서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며,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적 책임은 그 결과물을 생성한 이용자가 진다고 정리한다.

  • 특정 작가의 작품이나 특정 캐릭터를 직접 지목하는 프롬프트, 원작 그림체를 그대로
  • 살리라는 식의 프롬프트는 지양할 것
  • 저작권 외에도 인격권·초상권·영업비밀이 걸릴 수 있다. 타인의 목소리, 특정 브랜드
  • 로고가 들어간 이미지 요청이 예시로 제시된다
  • 개인적으로 생성하는 것과 외부에 공개·상품화하는 것은 위험도가 다르다. 광고·출판·
  • 상품화 목적이라면 더 신중히 검토할 것
  • 서비스 약관을 확인할 것. AI 서비스는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과 상업적 이용 가능
  • 여부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명시된 허용 범위를 넘겨 쓰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저작권 등록과 상표 등록은 별개다. 가게 이름이나 브랜드명 자체를 보호하려면 특허청의 상표 등록이라는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눈에 정리

  • 핵심: AI 산출물 그 자체는 저작권 등록 불가. 등록 효력은 사람의 창작적 기여 부분에만 미친다
  • 누가 해당되나: AI로 로고·이미지·영상·문구를 만들어 사업에 쓰는 모든 사업자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① 내가 손댄 부분이 '사소한 변경'을 넘는가 ② 창작 과정을 기록해뒀는가 ③ 쓰는 AI 서비스 약관의 상업적 이용 조건
  • 등록 실무: 한국저작권위원회(cros.or.kr) 신청. 명세서에 AI 부분과 사람 부분을 구분 기술. 창작 후 1년 이내 권장
  • 주의할 점: AI 산출물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등록하면 허위 등록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반대 방향 위험: 결과물이 남의 저작물과 유사하면 이용·게시한 사람이 사안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상업적 이용·온라인 게시일수록 위험이 크다
  • 별개 사안: 브랜드명·상호 보호는 특허청 상표 등록으로 따로 진행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 (2025.6, 저작권관계자료 2025-02,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4253)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 안내서」(2025.6, 저작권관계자료 2025-03,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4252)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등록, 분쟁 예방 등 안내서 2종
  • 검토」(2025.6.13,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1868)
  • 저작권법 제53조·제1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출처 확인일: 2026-08-27)

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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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경제· 2026.08.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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