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7일 목요일
AI·테크

AI로 만든 이미지에 'AI로 만들었다'를 붙여야 하나 — AI기본법 표시 의무, 우리 가게도 해당되나

1월 22일 시행됐다. 의무를 지는 쪽은 '인공지능사업자'이고, 법은 사업자와 이용자를 나눠 놓았다

사장님경제2026.08.27

상세페이지에 쓸 모델 컷을 AI로 뽑고, 블로그 썸네일도 AI로 만든다. 그런데 올해 1월 "AI로 만든 건 표시해야 한다"는 법이 시행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 상세페이지에도 'AI 생성 이미지'라고 붙여야 하는 건지, 안 붙이면 과태료가 나오는 건지가 궁금해진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과 그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3호, 2026.1.21. 제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법이 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인공지능사업자'다. 그리고 법은 사업자와 이용자를 따로 정의해 놓았다. 이 구분을 먼저 봐야 한다.

법 조문은 이렇게 돼 있다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는 세 가지를 요구한다.

  • ① 사전고지 —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 경우, 그 제품·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 ② 결과물 표시 —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것
  • ③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것.
  • 다만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나
  •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세 항목 모두 주어가 같다. "인공지능사업자는" 이다.

그래서 나는 사업자인가

법 제2조는 인공지능사업자를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나눈다. 개발사업자는 인공지능을 개발해 제공하는 자, 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다. 그리고 이용자는 그 제품·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 따로 정의돼 있다.

여기서 갈린다. 홈페이지에 AI 상담 챗봇을 붙여 손님이 그 챗봇과 대화하게 만들었다면, 그 챗봇은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다. 반면 AI로 이미지를 뽑아 상세페이지에 넣어 물건을 파는 것은, 손님에게 AI 제품이나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도구로 써서 만든 결과물을 파는 것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은 [추정] 이다. 개별 사업 형태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확정된 유권해석은 이 기사를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다. 애매하다면 아래 지원 창구를 쓰는 편이 낫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에 맞춰 기업 문의를 받는 지원 창구(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통합안내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표시는 어떻게 하는가

시행령은 표시 방법을 두 갈래로 둔다.

  •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 화면에 보이는 문구·표시
  •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 워터마크 등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워터마크만 붙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나 음성 등으로 함께 알려야 한다. 사람이 눈이나 귀로 확인할 수 있는 고지가 한 번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시행령은 이때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는 언제 나오나

법 제43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한다. 다만 조문 구조를 보면 결이 다르다.

  • 제31조 제1항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대상
  • 표시 의무 위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제40조 제3항),
  •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즉 표시를 빠뜨렸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고치지 않을 때 과태료로 간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보다 안내와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하고, 사실조사도 중대한 사안에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지금 확인할 것

  • 내가 손님에게 AI 기능 자체를 제공하고 있나 — AI 챗봇, AI 추천, AI 상담 등을
  • 붙였다면 사전고지부터 확인한다. 이용약관이나 화면 안내에 "이 서비스는 AI에 기반해
  • 운용됩니다"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본다
  • 실사와 구분이 어려운 이미지·영상을 쓰고 있나 — 실제 사람이나 실제 촬영물처럼
  • 보이는 AI 결과물이라면 표시 검토 대상에 가깝다
  • 결과물을 외부로 내보내는가 — 다운로드·공유되는 파일이면 화면 표시만으로는 부족할
  • 수 있다
  • 애매하면 물어본다 — 계도기간이 끝나면 판단 여지가 좁아진다. 지금이 물어볼 때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법의 표시 의무는 저작권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다. AI 결과물이 누구 것인지, 남의 저작물을 침해했는지는 저작권법이 따로 다룬다.

한눈에 정리

  • 핵심: AI기본법 제31조 투명성 확보 의무가 2026.1.22 시행.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
  • 누가 해당되나: AI를 개발해 제공하거나, AI를 이용해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제공받는 '이용자'는 의무 주체가 아니다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① AI 기능 자체를 손님에게 제공하는지 ②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인지 ③ 결과물이 외부로 배포되는지
  • 표시 방법: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계 판독 방법(워터마크). 단 기계 판독 방식이라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병행 필요. 실제와 구분 어려운 결과물은 명확 인식 방식
  • 제재: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법 제43조). 표시 의무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 유예: 정부가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방침을 밝힘
  • 주의할 점: 개별 사업 형태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인지는 확정 유권해석을 확인하지 못했다. 애매하면 과기정통부 지원 창구에 문의
  • 출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1조·제40조·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3호,
  • 2026.1.21. 제정 / 2026.1.2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시행령)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로 생성된 결과물" 고지해야…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6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 의무」(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80)
  • 법무법인 세종·신&김 뉴스레터 「AI 기본법 시행과 그 시사점」
  • (2026.2.11,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114), 「인공지능 기본법과 콘텐츠
  • 산업 — '투명성 확보 의무'를 중심으로」
  • (2026.2.26,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142)

(출처 확인일: 2026-08-27)

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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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경제· 2026.08.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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